[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신규 주택과 소규모 건축물도 내진설계를 해야만 건축이 가능해졌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경주 지진에 이어 크고 작은 지진이 일어남에 따라 지진 대응력을 높이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건축물을 만들기 위해 건축 법령을 개정해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주요 내용을 공식적인 제도화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연면적 500㎡이상의 건축물에서 200㎡이상의 건축물과 모든 신축 주택(단독주택, 공동주택)까지 확대했다.
다만, 연면적 기준의 경우 목구조 건축물은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므로 종전과 같이 500㎡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를 하도록 했다.
또한, 초고층건축물의 구조적 특수성, 지반의 안정성을 종합 검토하려는 ‘건축물 안전영향평가’의 입법취지를 고려해 대상 범위를 명확히 했다. 대형건축물 중 16층 이상 건축물에 한해 평가를 실시하도록 대상을 구체화했다.
이 개정안은 입법예고,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8월경에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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