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도시공간硏, “건축물 내진설계 및 보강 기준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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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도시공간硏, “건축물 내진설계 및 보강 기준 강화 필요”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6.06.23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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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건축도시공간연구소(소장 김대익, 이하 AURI)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최근 국내 건축물의 내진성능 강화 방안을 마련하기위해 국내 내진설계 및 보강 현황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후 건축구조 및 내진설계 분야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인터뷰 결과, 지난해 12월 기준 국내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율은 전체 건축물 수의 6.5%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지진에 취약한 노후․불량 건축물 비중이 전체 건축물의 34%로 국민들의 안전 확보를 위한 방재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 내진설계 및 보강기준 상의 문제점은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의 제한된 범위(現 3층 이상 또는 500㎡ 이상) ▲내진설계 의무화(1988년) 이전 건축물의 내진보강 관련 제도 부재 ▲공공•민간 건축물 내진성능평가 기준 부재 ▲지역별 지반상태에 대한 고려 미흡 ▲비구조체 대상 내진설계기준 부재 등이 꼽혔다.

그리고, 내진설계 및 인허가 측면에서는 6층 이하 건축물 설계 및 구조물 안전성 판단 과정에서의 구조기술사 역할 불분명, 전문성이 부족한 공무원에 의한 내진설계 도서 평가 등의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밖에도 실효성 없는 내진설계 및 보강 인센티브 제도, 시설물 중심의 지진 피해 대책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한편, 전문가들은 “지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 범위 2층 이상 확대, 기존 건축물 대수선 시 내진보강 의무화, 전체 건축물의 내진능력공개 및 내진성능표시제 도입, 전문가에 의한 내진설계•감리 및 도면 검토, 도시 차원에서의 지진 대응 대책 및 교육 프로그램 마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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