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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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 의무화
  • 이운주 기자
  • 승인 2017.02.02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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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건축 법령 이달 4일부터 개정·시행

[오마이건설뉴스-이운주기자]오는 4일부터 2층 이상 건물도 내진설계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재난 및 재해에 대한 건축물의 대응력을 높이고, 건축과정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건축 법령을 오는 4일에 개정·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지난해 5월 정부에서 발표한 ‘지진방재 개선대책’의 주요과제인 건축물 내진설계 의무대상 확대,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 시 인센티브 부여 등을 제도화한 것이다.

아울러, 건축물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으로 건축법이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고 있는 안전영향평가 실시 세부 기준, 위법 건축관계자에 대한 처분 기준, 시공 과정의 동영상 촬영 기준 등을 규정했다.

◇내진설계 대상 ‘3층 이상→2층 이상으로’ 확대 = 지진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내진설계 의무 대상을 종전 3층 이상의 건축물에서 2층 이상의 건축물까지 확대했다.

다만, 목구조 건축물은 종전과 같이 3층 이상인 경우에만 내진설계 하도록 했다. 이는 목구조 건축물이 상대적으로 지진에 강하고, 일본의 경우에도 다른 구조와 구분해 3층 이상이 내진설계 대상임을 감안했다.

그리고, 건축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형화된 소형(연면적 500㎡ 미만의 1·2층) 건축물에 적용할 수 있는 간소화된 기준도 마련했다.

또한, 기존 건축물을 내진 보강하는 경우에는 건폐율, 용적률 등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거주나 임대·영업 등으로 사용되고 있는 기존 건축물의 내진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실질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으로, 건축물의 내진성능 등을 보강해 구조 안전의 확인 서류를 제출하면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건폐율, 용적률(최대 10%), 높이 등의 건축기준을 완화해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설계·시공 과정의 안전관리 강화 = 초고층 및 대형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인접대지에 대한 영향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안전영향평가도 시행한다.

50층 이상, 높이 200m 이상, 또는 연면적 10만㎡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건축물의 설계도서 및 지질조사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등 안전영향평가기관에서는 제출도서를 통해 해당 건축물의 설계 적정성, 인접 지반의 안전성 및 지하수위 변화 등을 검토한다.

그리고 건축관계자의 책임감 강화를 위해 앞으로는 건축물에 중대한 손괴를 일으켜 인명·재산 피해를 발생시키면 일정기간 업무 정지될 수 있다.

도급을 받은 금액의 10%이상이면서 1억 원 이상의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건축 관계자는 다중이용 건축물과 준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업무가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정지될 수 있다.

다중이용 건축물의 공사시공자는 시공 중 일정한 진도에 다다를 때마다 동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공사감리자에게 제출해 시공 주요 단계에서의 적정한 시공을 담보할 수 있도록 했다.

건축물의 기초 및 지붕 배근을 완료하였을 때, 그리고 지상의 일정 층수(철근콘크리트구조는 5층, 철골구조는 3층)마다 철근 배근 공사를 완료했을 때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했다.

연면적 660㎡ 이하의 주거용 건축물 등 건축주의 직접 시공이 가능한 건축물도 현장관리인을 두도록 하고, 현장관리인이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동물화장시설과 동물 전용의 장례식장을 건축물의 용도에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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