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새해 1호 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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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 의원, 새해 1호 법안 대표발의
  • 오세원
  • 승인 2017.01.02 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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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안…“신차 구입후 1년이내 중대 결함시 교환·환불 요구 가능”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새누리당 정용기 의원이 정유년 새해 1호와 2호 법안을 대표발의해 일하는 국회의원을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화제다.

정용기 의원이 대표발의한 두 법안은 ‘자동차관리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우선,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은 소비자가 신차를 구입해 인도받은 후 1년 이내(다만 주행거리 2만킬로 초과한 경우 이 기간 지난 것으로 본다)에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에 ‘중대한 하자’로 인해서 2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도 그 하자가 재발한 경우 현대·기아자동차 등 자동차제작사에 교환 또는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내용이다.

또한, 1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 수리 기간이 30일을 넘은 자동차도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원동기, 동력전달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등 이외 장치라도 3회 이상 수리를 했는데 하자가 반복적으로 재발하는 경우도 교환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차량이 소유자에게 인도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발견된 하자에 대해서는 그 하자가 인도된 때부터 존재했을 것으로 ‘하자의 추정’ 규정을 둬서 소비자 입장을 최대한 반영토록 했다.

소비자로부터 자동차 교환 및 환불 신청이 접수된 경우 국토교통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는 자동차제작자등과 하자차량 소유자에게 중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고 하자의 유무에 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교환·환불중재 판정은 자동차제작자 등과 하자차량소유자에 대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했다.

이 법안에는 자동차제작자등이 교환·환불중재 판정에 따라 환불하는 경우 소비자가 교환받은 신차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도록 했고, 이러한 내용은 정 의원의 발의한 새해 2호 법안인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에도 담겼다.

정용기 의원은 “선진국에서처럼 국내에서도 자동차의 중대 결함시 환불 및 교환을 가능하게 하는 이른바 ‘한국판 레몬법’이 그 동안 지속적으로 추진되어 왔지만 번번이 무산되어 소비자가 권리를 보호받지 못했다”면서 “이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위해 수개월 동안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해왔고 국회 법제실의 검토까지 마친 만큼 이번에야 말로 어느 때보다도 국회 통과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한편, 자동차관리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이법 시행후 최초로 국내에서 인증 판매된 신차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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