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이슈-③] 종합업계, 건설산업 ‘개편’ㆍ건축설계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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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③] 종합업계, 건설산업 ‘개편’ㆍ건축설계업 ‘허용’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6.07.19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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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영업범위 제한, 건설산업 선진화 걸림돌…건축설계 진입 제한, 기업 창의성 저해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건설생산체계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은 종합공사는 종합건설업자, 전문공사는 전문건설업자가 시공토록 엄격하게 칸막이식으로 영업범위를 구분해 놓고 있다.

이같은 영업범위 제한은 유연하고 효율적 생산체계 구현을 저해하고, 건설산업의 선진화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영업범위 제한 폐지는 지난 2009년 국토부가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 논의를 통해 건설생산체계 개편방안으로 이미 제시된 사항이다.

최근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 등 업종체계에 반하는 예외확대로 업계간 대립과 갈등이 증폭되는 등 건설시장의 극심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이는 업역유연화 및 발주자 선택권 확대와는 거리가 먼 전문업계만을 위한 보호정책으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에 역행하고 있다.

또한, 부대공사 범위는 발주자가 시공자격을 판단하는 중요한 기준이지만 시행령에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판단이 곤란하다.

이로인해 부대공사 범위를 둘러싼 종합․전문업계간 갈등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으며, 잦은 민원과 아울러 소모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영업범위 제한 폐지를 통해 건설산업의 고질적 병폐였던 업종간 장벽 철폐로 소모적 업역 분쟁을 마감시키고, 생산적인 기술 경쟁이 이루어지는 산업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또한, 건설기업의 기술력 강화 유도와 비효율적 규제 철폐를 통한 산업 구조 및 기업 체질 개선이 요구된다. 이는 발주자의 기본적 권리인 자율권 확보, 책임성 및 역량의 강화를 가져올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종합 및 전문 업역 구분 없이 해당 등록업종의 업무 내용에 따라 시공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

다만, 종합공사를 도급받으려는 전문건설업자의 기술 능력을 보완하고, 복수의 전문공사업종을 등록한 전문건설업자가 종합공사를 도급받을 경우 해당 종합공사업종에 상응하는 기술 능력의 요구가 필요하다.

◇건축설계 進入 규제 개선은 곧 “해외 경쟁력 강화” = 우리나라에서 건축사법상 건축설계업을 하기 위해서는 ‘건축사 사무소’ 명칭을 사용해야 하며 대표자가 건축사여야 한다.

건축설계업 진입 규제는 건축사에 건축물 설계를 독점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건설업체의 진입을 제한함으로써 기업의 창의성을 저해하는 대표적인 불합리한 규제이다.

이는 그동안의 정부정책과도 배치되는 규제로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의 건설산업선진화 방안(2009년) 중 하나인 ‘건축설계 진입제한 규제개선’에 반한다.

건축사사무소 명칭 의무사용 규제는 지난 2009년 3월 국경위 제11차 회의시 폐지키로 결정한 바 있으나, 아직도 존재한다.

건축사법 시행령에서 대표자가 건축사가 아닌 경우에도 설계업무를 허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극히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동법 시행령 제23조제3항은 건축사와 공동으로 설립하고 20명 이상의 건축사를 채용한 법인이 연면적 합계 10만㎡이상 건축물과 국가 및 지자체의 설계․시공일괄입찰방식 발주건축물에 대한 설계업무를 하는 경우에 한해서 허용하고 있다.

지난 2014년 10월에 정부에서 발의한 건축사법 개정안에서도 건축법인 설립근거를 법으로 상향하면서 같은 수준의 예외만을 규정했다.

이는 현 정부의 중점 추진 과제 중 하나인 ‘내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 정책에 정면으로 역행된다.

자격을 갖춘 건축사가 설계업무를 수행한다면 법인의 대표자가 반드시 건축사 자격을 보유해야 할 이유가 없다.

국민이 원하는 건축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시 시장기능이 활성화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효과도 가져올 것이다.

특히, 건설업체의 설계업 진입 차단은 설계․시공의 분리에 따른 시공상 비효율을 야기하고 건축설계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한다.

공종별 설계서 내용에 대한 상호 유기적 검토가 미흡하고, 이로 인한 설계서 불일치 등 잦은 설계변경 등 발생한다.

건설업체의 시공과정에서 개발된 기술․노하우 등의 설계 피드백이 불가해 설계품질 제고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즉, ▲공기청정시스템, 층간소음방지시스템 등 친환경설계 ▲유비쿼터스 정보화 주택 상품 개발 ▲구조 경량화 기술 ▲리모델링 요소기술 ▲재료․설계․시공 통합시스템 ▲고성능․고효율 구조시스템 등 설계와 시공기술간 ‘상승효과’가 차단되고 있다.

또한, 설계․시공 겸업 제한은 세계적으로 설계와 시공의 통합적 관리 추세 아래에서 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는데 장애가 된다.

공사관리․조정능력 중시, 통합실적 등 최근 해외공사 트랜드에 역행해 해외수주에 차질을 초래, 해외수주 확대시책에 반한다.

해외공사는 EPC(Engineering․Procurement․Construction), 턴키방식을 활용하는 공사가 대부분으로 계획부터 시공까지 일괄통합발주 추세다. ENR지에 따르면, 국제시장도 건축설계 중심의 설계회사(20%)보다 엔지니어링 또는 설계와 시공을 겸업하는 기업(30%)의 비중이 높다.

따라서 건설업체가 건축사를 보유시 신고절차를 거쳐 건축설계업을 허용하고, 법인 대표자의 건축사 자격 보유 의무 및 ‘건축사사무소’ 명칭 사용규제를 개선해야 한다.<이 기사는 대한건설협회 의견임을 알려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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