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 생태계 혁신 통해 “一流산업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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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생태계 혁신 통해 “一流산업으로”
  • 오세원
  • 승인 2016.07.19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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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막이식 규제와 비효율적 제도, 솔로몬의 지혜로 풀어야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최근 정부는 우리 건설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발주제도 등 건설 제도를 개선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중이지만, 이를 둘러싼 건설업계의 환경은 롤러코스트를 타는 듯 위태롭다.

아무리 좋은 선진 외국 제도라 하더라도 우리의 건설 관련 칸막이식 규제와 관련 법령의 소관 부처가 달라 생기는 부처 이기주의로 인해 국내 접목이 어려운 경우가 매우 많기 때문이다.

과거 수차례에 걸쳐 건설산업 선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있어 왔고, 나아가야 할 방안까지 만들어졌지만 개선되지 못한 사례 또한 많다.

최근에는 분리발주 문제와 그리고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등 건설산업 제도개선과 시행을 둘러싸고 업종간 갈등의 골이 깊이지고 있다.

건설협회 한 관계자는 “산업간․기술간 융․복합화로 인해 산업의 구분이 없어지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지만 건설산업 환경 조성에 근간이 되는 ‘건설산업기본법’의 일부 비효율적 제도로 인해 건설산업은 타 산업과의 융․복합은 고사하고 건설산업 내 융․복합화조차 시현할 수 없는 구조다”라고 지적했다.

제조업, 금융업 등 타 산업 분야에서는 통합법을 제정해 산업 혁신과 글로벌 경쟁력 제고를 꾀하고 있다.

국토부도 ‘건설산업 선진화 비전 2020’에서 법․제도의 획기적 개혁과 공공부문의 기능 조정을 위해 ‘(가칭)건설산업통합법’제정과 규제의 1/10 축소 과제를 제시한 바 있으나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정부는 건설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없애고 공정하고 효율적인 제도를 구축해 우수한 선진 제도의 조화로운 접목을 통해 내실 있는 건설기업을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는 게 산업계의 주문이다.

한편 본지는 최근 업종간 갈등을 빚고 있는 분리발주 문제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에 대한 양 업종의 의견을 들어봤다. <아래 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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