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 “하도급 대금 직불제” 무엇이 문제인가?-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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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진단] “하도급 대금 직불제” 무엇이 문제인가?-②
  • 오세원
  • 승인 2016.04.18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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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건설근로자들, ‘大聲痛哭’…“‘하도급 직불’ 걷어치워라”

건설노조,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건’ 공정거래위원회였다” 강한불만 표시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포항~울산 간 고속도로 한복판에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떼인 돈 달라”며 목놓아 울고 있다. 지난달 8일부터 기약없는 천막농성도 벌이는 중이다. 체불은 포스코건설의 하청사였던 청운산업개발이 25명의 덤프노동자들의 임대료를 '먹고 튀어' 발생했다. 체불자들은 총 7,000만원의 돈을 받지 못했다.

충북 진천에서 일하던 스카이크레인 노동자는 하청 건설사가 원청으로부터 하도급대금을 지급받은 후 도주하는 바람에 1,320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지금껏 받지 못했다.

이 두건의 체불사례는 모두 하청사 때문에 발생했다. 하청사 때문에 건설현장 다단계하도급 구조 맨 끝에 있는 ‘만인의 乙(을)' 건설기계 노동자들은 임대료를 받지 못했다.

건설노조가 올 설 명절을 맞아 당시 벌어졌던 악성 체불 23건을 조사한 결과, 19건이 하청사 때문에 발생했다. 즉, 하청 건설사 법정관리신청, 하청사 연락두절, 하청사 지불능력 불능, 하청사 부도, 하청사 자금난, 하청사 적자 등이 임금 체불의 원인이 됐다는 것이다.

이번 직불제 확대 시행과 관련 “안 그래도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건’ 공정거래위원회였다”며 건설근로자를 대변하는 전국건설노동조합이 발칵했다.

건설노조는 성명서를 통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의 근원적 해소’를 위해 ‘하도급 대금 직불제'를 시행한다며 자화자찬하고 있다”며 “건설노동자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신인지‘의심스럽다. 심지어는 ’전문건설협회와 모종의 검은 거래가 있는 게 아니냐‘는 현장의 목소리마저 들려온다”며 내놓고 불만을 표시했다.

문제는 체불이다. “건설현장 체불 97%가 공공공사 현장에서 발생했다. 공공공사 현장 체불 지뢰에 건설노동자들은 생계가 파탄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사 입장만 볼 게 아니라 건설노동자들의 애환을 살펴야 한다”며 공정위의 탁상행정을 비꼬았다.

건설노조는 하청사 때문에 발생하는 체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 따져 물었다.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건설사가 지급보증제에 가입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건설노조 자체 조사에 따르면 열에 여덟은 지급보증서를 받지 못했다. 2013년 6월부터 시행된 제도가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정착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건설노조는 “이것이야말로 불공정이다”며 “차라리 발주처가 하도급대금을 건설기계 노동자에게 바로 직불하라. 이것이야말로 ‘공정’이다”고 공정위를 질책했다.

건설노조는 6월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이달 21일엔 간부상경투쟁을 서울 도심에서 벌일 예정이다.

건설노조는 “건설노동자 체불 외면하는 ‘가짜’ 하도급대금 직불제를 당장 걷어치워라”라며 “공정거래위원회가 건설노동자들의 절박한 절규를 귀담아 듣지 않는다면 총파업의 칼끝을 향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 하도급 대금 직불 피해 사례 ◆


자재ㆍ장비대금 대위변제, 공기지연, 행정부담 ‘三重苦’ 몸살

수급사업자 부도 및 폐업으로 인한 피해
하도급사 H건업은 하도급대금 직불 수령 후, 노무비 및 장비대금을 고의적으로 지급하지 않다가, 추후 문제가 불거지자 원도급사에게 기한을 정해 노무비 및 장비대금을 지급하겠다는 각서 제출 후 경영진 잠적으로 공사기간 2개월 지연되었고 5억원의 손해를 발생시켰다.

하도급사 G토건은 하도급대금 직불 수령 후, 지속적인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을 체불하고 갑자기 공사포기서를 제출하고 폐업했다. 이로 인해 원사업자는 총 1억5,000만원 체불로 인해 채권자와 9,800만원 합의해 이중 지급하는 피해를 봤다.

하도급사 G건설은 하도급대금 직불 수령 후, 노무비 및 자재·장비대금 미지급 하고 계약포기 요청했고 부실·조잡공사로 계약파기 후 심각한 하자 발생으로 보수비용이 추가 발생했다. 이로 인해 원도급사는 총 8,000만원의 하자보수 비용이 발생했으며 공사기간 3개월 지연의 피해를 입었다.

특정 사업자단체의 대위변제 강요로 인한 피해 사례도 있다. A물류창고 현장과 관련, B굴삭기 협회가 하수급인의 대금 미지급 건으로 원사업자의 영업소재지에 체불금을 요구하는 항의 집회․시위를 지속적으로 개최하고 발주자 회사에서도 개최함에 따라 원사업자는 발주자의 대위변제 요구에 불가피하게 지급하게 됐다.

원사업자 행정부담 사례
우선, 수급사업자 부도시 현장근로자, 자재업자, 장비업자 등 대금 체불 발생시 관계자의 민원접수 및 처리 관련 행정업무를 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다. 발주자가 모든 책임을 원도급사의 종합·포괄책임이라는 명목으로 압박하고 준공 거부 등 다른 형태로 종용을 강요해 원도급사가 결국 모든 체불금 대위변제 및 공정지연에 따른 공사금액 상승 등으로 공사지연과 수억원 이상 피해가 발생했다. 일례로, 발주자가 공탁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공사현장의 기성 현황, 자재 납품 상태, 장비 사용 실태, 근로자 임금 지급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법원에 공탁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이와 함께 직불 청구시 하수급자 및 원사업자 기성 청구 현황을 발주자에게 제출 후에 발주자가 추가적으로 현황표(기성금 누계 및 지급 현황)를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별로 현황표가 맞는지 일일이 도장 날인을 받고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또한, 직불 청구시 하수급자 및 원사업자 기성 청구 현황을 발주자에게 제출 후에 발주자가 추가적으로 현황표(기성금 누계 및 지급 현황)를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별로 현황표가 맞는지 일일이 도장 날인을 받고 서면으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그리고, 직불 현장에서 대금 체불 발생시 발주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대금 지급 확인․및 관리 업무를 진행해야 함에도 원사업자에게 수급사업자별로 건설근로자의 근로계약, 근로시간, 근무일수 등에 따른 대금 지급 사실 여부 확인과 기계장비업자의 임차계약, 장비투입시간, 장비 입고․출고 일자 등 실제 작업일에 대금 지급 여부를 서면으로 작성해서 제출하는 행정업무를 원사업자에게 부담해 원사업자는 행정관리에 애로가 발생(특정 공사현장에 감사시 특히 심함)하고 있다.

원사업자가 대신 자재, 장비대금 지급하고 공기가 지연되는 피해
A현장에서는 하도급자가 공사대금 수령 후 노무비, 장비대여료 등을 미지급함에 따라 노무자와 장비업자의 현장점거 등으로 인해 원사업자가 소송비용 4,000만원과 소송합의금 8,000만원을 지출했으며, 그리고 노무비, 장비대금 등 4~5,000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특히 공사가 1개월 지연되는 피해를 봤다.

B현장은 하도급자가 기성금 수령 후 노무비, 장비대, 자재대를 미지급하고, 하도급업체의 부도로 공사 중단되어 원도급사가 직접시공처리함에 따라 원도급사가 하도급자의 인건비등 미지급액 1억원을 대신 지급했다. 그리고 하도급사의 공사중단으로 인해 전체공사가 지연되었고 원도급사의 잔여공사 시공으로 인한 비용부담이 발생했다.

C현장은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선급금 및 기성금을 지급했으나 하도급자가 타용도로 유용하고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를 미지급함에 따라 노무자, 자재․장비업자 등이 농성을 벌였고 후속공정의 진행을 위해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인건비 등 미지급액 3억원을 대신 지급했고, 하도급자의 공사중단으로 전체공사가 2개월 가량 지연됐다.

D현장은 하도급자에게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했으나 하도급자의 대표이사가 잠적함에 따라 원도급자가 원활한 후속공정의 진행 및 도의적 책임으로 미불된 인건비, 자재비, 장비비 등 5억원을 대납하고, 공기가 3개월 가량 지연됐다.

E현장은 하도급자의 공사진행 중 적자발생을 이유로 노무비 및 자재, 장비비 등의 대금지급을 미루는 등 모든 대금지급을 중지하고, 원도급자에게 적자보전을 요구하며 공사가 6개월 지연되었고, 공사진행을 위해 원도급자가 대신 15억원을 지급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F현장은 하도급자에 지급한 선금 7억원을 이 현장에 소요되는 자재 및 노임대금에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해 이 현장의 노임 및 자재대금이 원활히 지급되지 않아 공사가 3개월 가량 지연되는 등 공사진행에 많은 차질을 빚었다.

G현장은 하도급자가 원도급자로부터 철콘공사 및 토공사 대금 수령 후 장비대금 미지급함에 따라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장비대금 미지급액 1,100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H현장에서는 발주처에서부터 하도급자에게 하도급대금이 직접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비, 자재, 장비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원도급자가 대신 4,000만원을 지불한 사례가 발생했다.

I현장에서는 하도급대금을 발주처에서 직불해 하도급자에게 현금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자는 노무ㆍ장비ㆍ자재ㆍ경비 등에 대해 노무비 15일 결제 및 장비 2개월 결제조건을 이유로 하도급자와 거래하고 있는 노무ㆍ장비ㆍ자재ㆍ경비관련 업자에게 대금지급을 미루고 선투입이 발생해 이에 따른 자금수지 악화로 인해 공사이행을 거부하고 대관기관에 민원 등을 제기해 원청사의 대외 신인도 하락 및 공정지연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켰다.

J현장에서는 공사 진행 중 하도급자가 기성금 수령 후 다음날 부도내고 잠적해 원도급자가 노무비, 자재비, 장비대금 미지급금 2억원을 대신 지급했으며 이로 인해 공사 진행도 2개월 지연됐다.

K현장에서는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기성금을 지급했으나 하도급자가 노무비, 장비대, 자재대를 미지급하고 고의 부도를 내어 원도급자가 노무자, 자재ㆍ장비업자에게 하도급자의 인건비 등 미지급액을 대신 1억4,000만원을 지급하고 하도급자의 공사중단으로 전체공사가 2개월 지연됐다.

L현장은 하도급계약 후 하도급자에게 선급금을 지급했으나 계약체결 1개월후 하도급업체 부도가 발생했고 하도급자에게 지급된 선급금이 해당 현장에 사용되지 않고 하도급자의 부도를 막기 위한 자금으로 유용됨에 따라 당해 현장에서 발생된 노무비․자재비․장비대금이 미지급되어 원도급자가 3억원을 대납했고, 부도발생으로 인한 공사중단으로 해당공종이 15일 지연됐다.

M현장은 원도급자로부터 공사대금 수령 후 하도급자가 고의부도를 내고 노무비, 자재대를 미지급해 작업자들이 본사 8일 및 현장 40일을 점거해 업무방해를 야기함에 따라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의 인건비 등 미지급액을 대신 5억6,000만원을 지급했고, 하도급자의 공사중단으로 전체공사가 1.5개월 지연되었으며 타절 후 승계계약에 따른 원가상승으로 2억3,000만원의 피해를 봤다.

N현장은 하도급직불로 대금지급이 이미 완료되었으나 하도급자(협력업체) 대표는 잠적하고 일용노무자는 임금을 못받아 발주처에 민원을 제기해 발주처에서는 공사중지를 명하고 원도급자가 해결할 때까지 추가적 기성지급도 없어 결국 원도급자가 일용노임과 자재대금을 이중으로 4억원을 지급했다.

O현장은 하도급자가 선급금을 지급받았을 경우, 이를 공사 초기투입비로 활용하거나 현장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도급자의 사업확장이나, 타현장에 유용해 원도급자가 발주처로부터 선급금을 수령하여 하도급자에게 현금으로 지장을 초래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을 빌미로 고의적인 체불을 발생시켜 현장 공정진행이 지연되고 민원이 발생하여 원도급자의 대외 신인도가 하락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P현장은 하도급자가 하도급공사를 불법 재하도급하고 현장외 반출되는 토사를 불법 유용하여 원도급자가 감사원 감사를 받고, 하도급업체가 미지급한 노무비, 자재비, 장비비 등 2억을 이중 부담했으며, 공사가 3개월 지연되고, 기업이미지가 훼손되었을 뿐만 아니라 감사원 감사결과 환수금액 6억원이 발생했다.

Q현장은 하도급자의 직영처리가 아닌 현장 책임자 재하도급으로 인한 관리부실 및 선급금 유용 등의 문제가 발생했고, 자재․장비비 미지급으로 인한 현장 난동으로 원도급자가 자재 및 장비비 일부를(1,500만원) 지급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R현장은 하도급자가 장비, 자재 등 2차 협력사에 현금지급을 빌미로 Nego(네고)를 하고, 대금지급기일을 미루어 놓고 대금지급일에 대금을 지금하지 않았다.

즉, 매달 원도급자에 기성 수령후 최소한의 기성금만 2차 협력사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수십억원의 미불금을 돌려막기했다. 현금지급을 전제로 결제기일을 계속 연장한 것이다. 어음발행을 하지 않는 관계로 하도급자는 법적으로 부도가 나지 않고, 하도급자 관계자가 사라지면 공사 해지 등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2차 협력사는 발주처로 달려가 원도급자에 피해보상을 압박한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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