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ㆍ근로자 우스웠나?”…직불제 꺼내 든 ‘공정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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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ㆍ근로자 우스웠나?”…직불제 꺼내 든 ‘공정위’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6.04.18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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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得도 없이 失만 잔뜩, 장비․임금체불 대책 제외는 무책임한 행정”
건설노조 “공공공사 현장은 체불 지뢰밭...건설노동자 생계파탄 외면”
전문 “하도급대금 미지금ㆍ지연지급 등 피해 사진 예방” 환영

#A지역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발주자가 하도급자에 대금직불 후, 하도급자가 노무자, 기계업자에 대금지급하지 않고 잠적하자, 일용노무자는 발주자에 민원을 제기하다 발주자는 공사중지를 명하고 원도급자에게 해결하라며 기성지급도 중단함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자의 강압에 못 이겨 ‘울며겨자먹기식’으로 노무비와 기계대여대금 4억원을 다시 지급했다.

#B지역 공공공사 현장에서는 하도급자가 직불 수령 후, 고의부도를 내고 노무비, 자재대금을 미지급하고 종적을 감추자, 건설근로자 등은 원도급자 본사 및 현장을 점거해 업무를 방해했다. 이에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의 인건비 등 미지급액 5억6,000만원을 대신 지급했다. 특히, 공사 중단으로 전체공사가 1.5개월 지연되고, 타절 후 승계계약으로 2억3,000만원의 추가 피해를 입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대금 직불 확대방안’에 대한 종합건설업자, 건설근로자, 기계․장비업자 등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어 공정위의 대응이 주목되고 있는 상황이다.

종합건설업계들의 모임인 대한건설협회는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건설근로자, 장비업자 등에 대한 체불의 80% 이상이 하도급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이 빠져 있는 것 자체가 잘못된 정책”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건설기계협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설기계대여대금 체납금액 중 87%를 하도급자가 체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건설협회는 “오히려 장비대금직불과 근로자임금직불을 위한 근거규정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근로기준법에 각각 마련되어 있음에도, 이를 제외하고 손쉽게 하도급자에 대한 직불만 강제하는 것은 지극히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즉, 대금체불의 실질적 피해자인 건설근로자, 장비업자에 대한 직불이 확실한 방안이므로, 이번 정책에 이런 내용이 포함됐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지급보증제’ 의무화로 공공공사에서 100% 대금지급이 담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직불확대가 무슨 필요가 있는지 의도를 도무지 알 수 없는 대목이다. 결국 얻은 게 없다는 것이다.

특히 신용도가 높아 지급보증을 면제하고 있는 업체까지 직불을 확대, 쓸데없는 규제를 신설하여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이라는 정부 정책과도 배치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사의 현장관리의 비효율과 2차밴드에 대한 대금지급관리를 어렵게 하면서 까지 직불을 강행해 시장의 혼란과 부작용만 초래하여 잃는게 너무 많다”는 것이다.

또한, 지난 7일자 공정위 보도자료에서 지난 5년간 하도급법 위반행위 5,834건 중 대금미지급이 3,567건이라고 발표했는데, 이는 건설외의 제조, 서비스분야까지 포함되 있어 사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건설협회는 “공공발주자가 입찰시 하도급직불을 요구하는 것은 민간기업 입장에서는 사실상 강제이고, 법률상 정해진 제한적 요건 외에 절반에 가까운 공사를 강제한다는 것은, 발주기관의 또 다른 ‘甲질’이며, 위헌적 소지마저도 있다”고 지적했다.

원도급자에 문제가 있는 경우의 직불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으나, 하도급대금 보장문제를 당사자간 해결할 수 있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가 완비되어 있는 공공시장에서 강제로 직불을 확대하는 것은 침해의 최소성에 반하여 위헌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다.

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정위 직불확대 방안은 실제 필요한 대상에 대한 체불대책이 없고, 대금지급보증이라는 충분한 수단이 있어 得이 없고, 현장의 비효율과 행정부담 및 시장혼란만 초래할 뿐만 아니라 위헌소지마저 내포하고 있어, 失만 잔뜩 있다”며 “이번 공정위의 정책은 즉시 철회해야 할 것이며, 오히려 장비대금지급보증제 활성화, 임금지급보증제 조속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일갈했다.

이 괸계자는 또 “이번 공정위 방안에 대해 건설현장의 당사자 중에 하도급업자만 찬성하고 나머지 발주자, 원도급자, 건설근로자, 기계장비업자 모두가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도 공정위의 이번 방안이 급조된 것은 물론이고 전시행정, 탁상행정의 산물에 불과하다는 것이 중론이다”고 꼬집었다.

건설근로자를 대변하는 전국건설노동조합도 성명서를 내고 이번 공정위 방안에 대해 발주자에서 하청사 직불은 ‘가짜’로 규정하고 ‘재정․관리능력이 부족한 전문건설업자에 대한 대금 직불 활성화 정책 강력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는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에 대해 열악한 환경에 처한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에게 많은 도움을 주는 희소식이라면서 4만여 회원사와 함께 크게 환영한다고 밝혔다.

전문건설협회는 최근 내수경기 침체와 SOC예산 축소 등 건설투자 감소로 인해 중소 전문건설업체들이 그 어느 때 보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공정위의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직불제’가 시행되면 대기업의 대금 미지급·지연지급, 어음 및 대물변제 지급 등 불법하도급 대금 지급행위가 사전에 차단되어 하도급 거래의 투명성 강화와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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