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토론❺]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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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토론❺]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6.02.22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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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주방식 선택 규제 심각…기술형입찰 발주기관 재량권 확대해야

첫째, 기술형입찰의 발주 규제 철폐 및 유형 다양화다.

민간의 창의적인 기술력을 활용하고, 기술경쟁을 촉진하려면 기술형 입찰의 확대가 필요하다. 그런데 현실은 턴키공사를 발주하려면 300억원 이상 고난이도 공사로 국한되어 있고, 기술제안입찰도 상징성, 기념성, 예술성이 있는 시설물 등으로 제한하고 있어 근본적으로 기술형입찰을 확대하는데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구나 턴키, 대안, 기술제안입찰을 발주하려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으로부터 심의를 통과해야 하는 등의 규제도 심각하다.

무엇보다 기술형입찰을 발주함에 있어 발주기관의 재량권을 확대해야 한다. 우선, 실시설계기술제안입찰부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등의 심의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술제안입찰의 적용 대상도 시공법의 다양성을 추구하거나 공사비 절감, 공기 단축 등이 필요한 공사 등으로 폭넓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필요하다면 예를 들어 가설공사와 같이 발주자가 특정 공종을 지정하고, 그 공종에 국한하여 기술제안을 받는 간이형 기술제안입찰의 도입도 검토할만 한다.

설계평가 항목이나 배점도 발주기관별로 다양화하는 것이 요구된다. 외국 동향을 보면, 최근 하이브리드형 턴키방식이 증가하고 있다. 설계과정에서 발주자의 의향을 반영하거나, 외장이나 설비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부분만 설계경쟁을 하는 방식이 있다. 나아가 기본설계에 참여했던 설계엔지니어가 실시설계 참여하는 노베이션(novation) 방식도 등장하고 있다.

둘째, 기술형입찰의 평가시 공사비, 공기보다 품질, 안전, 환경을 중시해야 한다.

현재 기술형입찰의 평가항목을 보면, 공사비 절감이나 공기단축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문제가 있다. 그런데 시대환경의 변화를 반영하려면, 공사비나 공기보다 품질,안전,환경을 중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최근 싱크홀 방지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데, 지하철공사 턴키에서 공사비절감이나 공기단축보다는 지하수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차수 대책이나 지하공사현장의 작업환경 개선 등을 주요한 요소로 평가하는 것이 요구된다.

신기술ㆍ신공법을 적용하려면, 일반적으로 초기비용이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성능이 우수한 설계는 코스트 측면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신기술ㆍ신공법을 장려하려면 공사비절감이나 공기단축만을 평가해서는 곤란하다.

세번째, 발주자가 기술제안이 필요한 사항을 제시해야 한다.

그동안 입찰사례를 보면 단순히 기술제안건수가 많은 업체가 낙찰자가 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 턴키나 기술제안입찰의 본래 취지를 살리려면, 성능발주의 형태로서 발주자가 해당 프로젝트별로 핵심 평가 항목을 선정한 후 이를 해당 프로젝트의 RFP(Request for Proposal) 또는 ITT(Invitation to Tender)에서 제시하고, 발주자가 요구하는 분야에 대한 기술제안을 받는 것이 요구된다.

예를 들어 소각로 사업의 경우, 인근 주민의 민원 우려가 높은 경우에는 다이옥신 저감이나 환경오염방지 대책 등을 중점 평가할 수 있다. 반면, 교외지역으로서 시설 운영비가 중시될 경우는 생애주기비용(Life Cycle Cost) 저감을 중시하여 평가하고, 예상 처리 용량이 많은 경우는 프로세스 개선 제안을 중점 평가할 수 있다. 또, 소음민감지역에서는 소음/진동대책을 중점적으로 평가할 수 있고, 교차로의 고가도로 시공에서는 공기단축 대책을 중시하여 평가할 수 있다.

네 번째, 덤핑 낙찰을 방지해야 한다.

덤핑입찰에 의하여 기술점수가 낮은 자가 낙찰되는 현상을 방지하려면, 2단계 입찰로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 즉, 1단계 설계 심사에서 기술력 하위업체를 탈락시킨 후, 2단계에서 기술과 가격 점수의 가중치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또는 설계와 투찰가격평가 이외에 PQ나 계약이행능력 평가를 가미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도 있다.

확정가격최상설계 방식을 확대하려면, 적용대상기준을 변경해야 한다. 현생 국토부 기준에서는 확정가격최상설계 대상공사로서 시공사례가 극히 적거나 고난이도 공사 등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범용적으로 활용되려면, 시공사례가 많아서 확정가격 결정이 용이하고 기술제안의 여지가 많은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발주자의 입장에서 상세설계없이 확정가격을 결정하는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최상설계-가격협상방식이 있다. 즉, 최상설계를 한자를 대상으로 해당 입찰자가 제시한 투찰가격을 토대로 가격협상을 시도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지적재산권 보상을 제안한다.

설계보상비가 지급되는 턴키 및 대안입찰공사와는 달리 기술제안입찰에서는 제안서 작성비를 보상하고 있지 않다. 탈락자가 제안한 설계나 기술제안 가운데 해당 프로젝트에 유용한 제안은 지적재산권을 인정해 충분한 보상을 행한 후, 이를 반영하여 최종 설계안을 마련하는 것이 요구된다.

미국 연방도로청, 주 교통국, 미공병단 등의 해외사례를 보면, 2단계 입찰을 통해 최종 숏리스트에 포함된 제안가에게는 설계보상비 지급을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설계보상비는 입찰자의 지적재산권을 인정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다는 취지가 포함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입찰에서 탈락한 자는 설계보상비 수령을 거부하고, 지적재산권을 확보하는 것도 가능하다.

설계보상비는 경쟁을 촉진하고, 중소기업 참여를 장려하며, 지적재산권에 대한 분쟁이나 소송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설계보상비 없이 발주자가 무상으로 기술제안을 요구한다면 발주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하며 심각한 불공정 사례로 볼 수 있다. 설계비용 부담이 컨설턴트나 엔지니어링업체, 하도급자 등에 전가될 우려도 높다. 더구나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기술형입찰의 입찰참가비용이 높다. 따라서 설계보상비에 대하여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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