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토론 ❶]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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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토론 ❶] 조준현 대한건설협회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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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2.22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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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사 최저가 폐지된 상황…설계적합최저가 제도도 폐지돼야 마땅

우리의 현행 턴키 등 기술형 입찰제도는 도입취지와는 다른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과거에는 턴키제도 개선을 위해 주로 평가 관련 비리 차단에 역점을 두어 소기의 성과를 이루어내었으나, 최근에는 지속적인 유찰 방지 방안, 기술경쟁 유도 마련이 필요해지는 상황이다.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국토부에서 기술형입찰 제도 활성화를 추진하는 것은 다행이다.

먼저 우려스러운 것은 유찰사태이다. 지난 2014년 1월 턴키입찰제도 운영 효율화 방안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찰사태는 지속되는 상황이다. 유찰사태는 국가기간시설 및 국책사업 지연 문제와 더불어 물류비, 행정비용 등 사회적 비용 소요 등 심각한 문제다. 정부종합전산센터의 경우, 지난 2014년 3월에 처음 발주됐지만, 7번의 유찰사태로 현재까지 업체도 선정 못하고 있다.

이는 정부가 기간시설 건립이 필요했기 때문에 사업을 결정 했고, 준공 목표도 있었을 것인데 아직까지도 업체도 선정 못했다는 것은 발주처의 문제다.

유찰 사태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공사비 부족, 입찰시 과다한 성과요구, 제도취지에 반하는 가격경쟁유도 등이다. 6번 유찰된 ‘청주시 국도대체우회도로’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1,708억원인데 업체의 실행가격은 2,000억원으로 조사됐다. 또한 유찰은 경기활성화에도 지장 초래, 지난해 주요공공기관 중 예산집행율이 90.7%로 가장 저조한 철도시설공단의 경우 턴키 공사 2건의 2,700억원 공사가 유찰됐다.

따라서 유찰사태를 방지하려면 재공고 입찰 횟수 제한, 적정공사비 확보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즉 2회이상 유찰되면 강제로 추정가격을 재산정해 입찰 또는 수의계약 또는 다른 발주방식 변경을 통한 낙찰 유도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턴키 등 기술형 입찰은 가격경쟁이 아닌 기술경쟁으로 낙찰자를 결정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총점차등제 또는 가격이 입찰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는 개선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기술점수 비중을 높여야 되지만 높인다 해도 가격으로 역전가능하다. 지난 2012년 한국환경공단에서 발주한 공사 중 ‘기술 대 가격’ 비중이 80대20인데도 불구하고 낙찰율이 66.17%로 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총점차등제 도입하는 방법 또는 가격점수의 차를 줄여야한다. 그 방법은 현재 가격점수 산식을 “가격점수가중치×최저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을 종합심사제의 가격결정방법을 차용하는 “가격점수가중치ד평균입찰가격/당해입찰가격”으로 바꿔 가격으로 기술 역전 또는 덤핑방지 등 방법 강구가 필요하다. 2010년 10월부터 2014년 3월까지 45건의 기술제안형입찰 중 총점차등제를 도입한 8건의 평균낙찰율은 93.11%이고, 총점차등제를 도입하지 않은 37건의 평균낙찰율은 86.32%이다.

세 번째는 확정가격최상설계 방식의 활성화이다. 그리고 네번째는 적정한 설계비 보상 또는 과잉설계 방지방안 마련이다. 턴키 등 기술형입찰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적정한 설계보상비 지급 또는 과잉설계 방지방안이 필요하다. 지난해에 발주한 4건의 업체의 설계비를 조사한 결과 설계비 투입비용은 144억원이지만 설계보상비는 이의 26.3%인 38억원이다.

마지막으로 일반공사도 최저가가 폐지된 상황에서 설계적합최저가 제도는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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