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토론❸]서정철 대우건설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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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토론❸]서정철 대우건설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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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02.22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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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평가시 예산절감항목 비중 높아 발주기관 낮은 공사비 책정 유혹 커

기술형입찰은 제도적 장점에도 불구하고 낮은 경쟁성, 평가체계의 취약함, 담합가능성의 상존, 가격 하한의 부재에 따른 저가수주 폐해, 설계비 선투입에 따른 수주실패비용에 대한 부담 등으로 기술형 입찰시장이 상당부분 위축되어 있음

은 물론 낮은 설계예산 책정에 따른 손실부담으로 유찰 사례가 다수 반복 발생하고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것이 작금의 시장 상황이다.

우선 발주기관의 예산절감 의지가 문제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발주기관으로서는 예산절감이라는 절대적 화두를 실현시키는 것을 최선의 가치로 여기고 있지만 제도의 취지는 국민편익을 증진시키고 목적물의 심미감을 제고해 국민적 자부심을 상승시키며, 가능한 한 반영구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더 큰 가치로 생각하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물론 이러한 제도적 장점을 완성시키는 기초는 적정공사비 확보가 우선일 것이다.

그런데 현재의 정부조직이나 시스템이 적정공사비 확보가 어려운 구조로 되어 있다. 2008년 이후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은 연간 1,000여건이 넘는데 이를 관리하는 기재부 예산총괄과는 과장 포함 10여명으로 기술적, 전문적심사·평가기능이 취약할 수밖에 없고, 아울러 공기업 평가시 예산절감항목 비중이 높아 발주기관 입장에서는 낮은 공사비 책정의 유혹을 거부할 수 없을 것이다.

다음으로 가격경쟁에 따른 낮은 수익성의 문제다. 건설업의 가격결정구조가 제조업과는 전혀 다르다는 인식이 필요하다. 제조업의 가격결정주체가 생산자인 반면 건설업의 가격결정주체는 협의의 소비자인 발주기관이다. 발주기관은 국가재정법, 총사업비제도 등 엄격한 법적 절차에 따라 목적물을 완성하는데 소요되는 예산을 책정하게 되어 있다. 만일 이 금액이 잘못 책정된 예산이라면 이는 책정한 발주기관의 조직이나 인원에게 책임을 물어야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정상적이고 적정하게 책정된 예산이라면 발주기관은 입찰제도를 통한 인위적 가격경쟁 장치를 제거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기술형입찰의 모든 공사에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이나 총점강제차등제를 적용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발주기관 스스로가 정한가격을 상대적으로 을의 지위에 있는 건설업체에게 일정부분 손해를 보고 시공하라는 의미다.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의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재, ‘극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공사, 시공사례가 극히 적거나 없는 경우, 국가랜드마크 시설 등’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창의적 구상이나 기술제안의 요소가 있으며 시공사례가 많은 공사(터널, 교량, 철도, 항만, 수자원 개발 등 예산책정이 용이한 공사)’로 확대하거나 발주처의 소신있는 적용을 꺼리게 만드는 사회적분위기나 사정기관의 간섭을 배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최근 건설업계의 이슈가 되고 있는 반복 유찰에 대한 문제다. 기술형입찰의 주요 유찰사유가 낮은 예산책정에 따른 엄청난 규모의 손실부담과 공사예산액의 약 3.5%에 달하는 수주실패비용의 지불에 있다. 이러한 유찰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반복유찰된 건에 한하여 시평액 상위 10개사 공동도급제한 폐지를 제안한다. 수주불확실성에 대한 공유로 실패비용을 분담할 수 있고, 상위 10개사 공동도급이 대형사간 기술적 시너지로 손실규모를 축소하거나 나아가 수익확보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른 한편으론 단독평가에 따른 수의계약 가이드라인 마련이다.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수의계약 규정상 2회 유찰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 규정을 활용해 2차례 단독 참여가 이루어진 경우 단독으로 정상적인 심의절차를 진행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게 중앙부처의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하다. 특히, 신은영 박사가 제시한 것처럼 설계점수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다. 그래야만 발주처에서 감사원 감사의 우려와 특혜의혹 등에 구애받지 않고 공사의 특성 및 시급성에 따라 소신있게 수의계약을 추진할 수 있다. 참고로 BTO, BTL의 경우 단독제안자를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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