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형입찰 내실화 방안은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이 그 대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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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형입찰 내실화 방안은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이 그 대안이다”
  • 오세원
  • 승인 2016.02.22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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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최 전문가 토론회에서 신은영 건기연 수석연구원 제안…産ㆍ學ㆍ硏 입찰 전문가들 ‘맞장구’
지난 17일 열린 기술형입찰 활성화 방안 전문가 토론회에 참석한 패널들. 사진 좌측부터 이명재 금호산업 상무, 김경준 대림산업 상무, 서정철 대우건설 상무, 신은영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주제발표), 장훈기 경희대 교수(사회), 조준현 건설협회 본부장, 최민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박사, 정선우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장.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기자]건설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가격 중심’에서 ‘기술 중심’으로 입찰ㆍ계약제도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은영 수석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지난 17일 국토교통부가 주최한 ‘기술형입찰 기술변별력 강화 등 활성화를 위한 전문가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강조하고, 그 대안의 하나로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활성화를 제안했다.

신 연구원은 “현행 턴키공사의 낙찰자 경정방법은 수요기관에서 공사의 목적, 특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로 가중치기준 방식으로 발주하고 있어 기술변별력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하며 “설계 및 기술경쟁만을 통해 낙찰자를 선정해 최상의 성과품을 획득하는 방식인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을 활성화해 기술변별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그러나 그동안 발주청들이 상세설계 없이 확정가격을 정해야 하는 부담과 감사원 지적 등이 적용에 걸림돌로 작용, 적용건수는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총 13건에 불과한 실정이며 지난 2012년 이후 적용건수가 전무한 상태다.

신 연구원은 확정가격 최상설계 활성화를 위해 신뢰성 있는 확정가격 산정 및 적정성 검토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발주자들이 외부감사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제안에 토론회 참석자(패널)들은 100% 공감을 표시하며,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도입을 위한 또 다른 대안들을 제시했다.

우선, 조준현 정책본부장(대한건설협회)은 “국토부가 확정가격최상설계 방식 2건의 시범발주를 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며 “이는 확정가격에 맞추어 가장 높은 사양과 품질, 성능기준을 적용 가능성 높다”고 의견을 내놨다.

서정철 상무(대우건설)는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의 전면 도입이 어렵다면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며 “현재, ‘극도의 안정성이 요구되는 공사, 시공사례가 극히 적거나 없는 경우, 국가랜드마크 시설 등’으로 제한하는 가이드라인을 ‘창의적 구상이나 기술제안의 요소가 있으며 시공사례가 많은 공사(터널, 교량, 철도, 항만, 수자원 개발 등 예산책정이 용이한 공사)’로 확대하거나 발주처의 소신있는 적용을 꺼리게 만드는 사회적분위기나 사정기관의 간섭을 배제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민수 박사(한국건설산업연구원)는 “확정가격최상설계 방식을 확대하려면, 적용대상기준을 변경해야 한다. 현재 국토부 기준에서는 확정가격최상설계 대상공사로서 시공사례가 극히 적거나 고난이도 공사 등을 명시하고 있다”며 “그러나 범용적으로 활용되려면, 시공사례가 많아서 확정가격 결정이 용이하고 기술제안의 여지가 많은 공사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이명재 상무(금호산업)는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적용에 대해서는 넓은 의미에서 찬성하지만 꼭 그 개선안이 적용된다고 해서 기술변별력과 유찰사태를 방지 할 수 있다고 말하기는 힘든 실정이다”며 “개인적인 생각으로 기술형입찰의 본 취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가중치방식에 총점차등방식확대 적용 및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적용을 추진하되 국토교통부나 각 발주처에서는 발주물량에 대한 특성 및 유사사례, 업계분위기를 잘 경청하면서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신은영 수석연구원(한국건설기술연구원) = 기술형 입찰 내실화 방안으로 기술점수 비중확대 등을 통한 기술경쟁을 유도해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 검증, 전문가 확보 등을 통한 평가 전문성을 제고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불공정관행 개선 등을 통한 기술형입찰 활성화를 제안한다.

우선, 기술변별력 강화를 위해서는 기술점수 비중 확대,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 활성화, 부실설계 제재 강화 등의 방안이 추진돼야 한다.

평가 전문성 확보 방안으로는 평가결과 모니터링 TF운영, 분양별 심의위원 전문가 확보 등으로 제언하고자 한다.

기술형입찰 활성화 방안으로는 합리적 시장환경 조성, 불공정 관행 개선, 기술형입찰 확대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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