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토론❹]김경준 대림산업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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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토론❹]김경준 대림산업 상무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6.02.22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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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lity’와 ‘Cost’이 等價가 되는 공사비 수준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제도화해야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을 쉽게 선택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명문화해야 한다. ‘공사유형별 설계가중치 적용기준’ 형태의 국토교통부 고시 또는 계약예규가 필요하다.

확정가격 최상설계방식의 “확정가격 결정” 가이드라인을 제도화해야 한다. 발주자 입장에서 확보해야하는 ‘Quality(품질)’와 지출해야 하는 ‘Cost(비용)’이 등가(等價)가 되는 공사비 수준을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제도화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은 가격이 아닌 품질에 기반 되어야 하며 발주자는 당해공사에서 확보하여야 할 품질수준만 입찰방법 결정시 결정하고 확정가격은 결정된 품질수준에 따라 가이드라인에 따른다..

가칭 ‘최상설계 후 확정가격 결정’방식의 낙찰자결정방법 신설이다. 예산內 최상설계자 선정후, 공인기관 적산과 당사자간 협상으로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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