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특별사법경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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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에 ‘특별사법경찰’ 도입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5.12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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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당‧정, ‘건설현장 정상화 5대 법안’ 조속 개정 추진
민간측 김상수 건협회장, 윤학수 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등 참석
자료사진/출처=국토교통부
자료사진/출처=국토교통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이 도입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2월 21일 대통령 주재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대책’ 후속 조치로, <건설현장 정상화 5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기로 했다.

지난 대책 이후 정부의 집중단속으로 불법행위는 대부분 사라졌으나, 근본적 개선을 위해 시스템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이에 당정은 항구적인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을 위해 월례비 수수, 공사방해 등 처벌근거가 모호한 부당행위에 대한 제재기반을 강화하고, 데이터에 기초한 투명한 노무 및 안전 관리를 위해 건설현장 원격 모니터링체계 및 타워크레인 스마트 작업기록장치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한, 불법행위를 야기하는 건설현장의 구조적 문제도 근본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특별사법경찰 제도를 도입해 불법하도급, 채용강요 등 노사 양측의 불법행위를 단속·수사하고, 감리의 하도급 관리의무 강화, 불법하도급 조기포착 시스템 고도화 및 처벌 강화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특히, 임금체불 방지 등을 위해 전자카드제와 대금지급시스템 의무화를 확대하고, 근로계약 관행도 합리적으로 개선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일부 건설사들이 여전히 ‘수주만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공사는 돈에 맞춰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과 관행에 젖어있어 불법하도급과 부실시공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고 말하며, “여기에 건설노조도 근로자 권익향상과 건설사 견제라는 본연의 역할보다 건설사 불법행위를 빌미로 부당금품 등을 수수해 왔다”고 지적했다.

원 장관은 “1차 피해자는 저임금, 안전사고에 내몰리는 건설 근로자이며, 최대 피해자는 분양가 상승, 부실시공 피해를 떠안는 일반국민”이라며, “민당정 회의를 계기로 건설현장의 법 질서를 확립하여 건설현장의 부당이득을 국민과 건설 근로자에게 되돌려 드릴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측에서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 김정재 국토위 간사, 이만희 수석부의장, 송석준 부의장, 한무경 제2정조위원장, 장동혁 원내대변인이, 그리고 정부측에서는 원희룡 국토부장관, 권기섭 고용노동부 차관, 조지호 경찰청 차장, 신자용 법무부 검찰국장이, 민간에서는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 윤학수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장세현 동극건업 대표이사, 현대건설 주택사업본부장, T/C 조종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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