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단련,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 '大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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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단련,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 '大환영'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3.05.12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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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회장 김상수, 이하 ‘건단련’)는 11일, 민‧당‧정 협의회에서 발표된 ‘건설노조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건단련은 이날 지지성명서를 통해 “그간 범 정부 차원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높이 평가한다”면서, “건설현장의 불법적 관행의 항구적 근절을 위해서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촉구했다.

건단련은 “정부의 강력하고 지속적인 노력에 건설노조의 불법·부당행위는 상당부분 감소했다”면서,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완전히 뿌리뽑히고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후속대책에 대한 신속한 법제화와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의 제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정부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 지지 성명 전문 = 우리 건설업계는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그간 정부가 추진한 정책과 범정부 차원의 점검, 단속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나아가 뿌리 깊은 건설현장 불법 관행의 항구적 근절을 위해 이번에 발표한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을 적극 지지하고 차질 없는 추진을 기대한다.

정부의 노력이 있기 전까지 건설현장에는 건설노조의 자기조합원 채용강요를 비롯한 노조전임비 및 월례비 요구, 현장점거 등 여타 산업 현장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불법‧부당 행위가 만연해 있었고 노조요구를 거부할 경우 온갖 협박과 보복에 시달렸다.

그러나, 정부가 국민 앞에 건설현장 불법행위 근절을 천명한 후 보여준 단호하고도 지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불법행위가 상당부분 감소하는 등 건설현장 상황이 많이 변화된 것을 건설업계는 체감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불씨처럼 남아 있고, 일부에서는 정부의 대응이나 단속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시각도 있다.

따라서,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완전히 뿌리뽑히고 정상화될 때까지 정부의 노력과 대응이 절실하다.

이를 위해 정부의 지속적이고도 엄정한 법 집행, 노조 불법행위 근절 후속대책에 대한 신속한 법제화에 더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노조원 개인에 대한 손해배상을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 건설업계도 정부의 노력에 부응하고 건설현장의 정상화를 위해 불법하도급이나 부실공사 등이 사라질 수 있도록 성실시공에 더욱 매진할 것을 약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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