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下]건설산업 옥죄는 ‘소리 없는 암살자’ 올가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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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下]건설산업 옥죄는 ‘소리 없는 암살자’ 올가미 규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7.30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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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발주 의무화, 발주자 선택권 過度제한 ‘칸막이식 규제’
규제폐지 특례부여 ‘스마트인프라 건설촉진법(가칭)’ 제정 필요

하도급 규제, 건산법‧하도급법 이중규제..행정제재도 중복부과
예타조사 대상 기준 총사업비 ‘500억→1000억’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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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산업 옥죄는 ‘소리 없는 암살자’ 올가미 규제” 中편에 이어서>

규제 열둘 :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 분리발주 의무화 규제 폐지 = 규제기관은 국토교통부, 관련 법령은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발주자가 1건의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 개별법에 따라 건설공사에서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를 분리발주해야 한다. 전기공사는 전기공사업법 제11조, 정보통신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5조, 소방공사는 소방시설공사업법 제21조에서 분리발주 의무화 규정이 존재하고 있다.

문제는 발주자의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칸막이식 규제라는 것이다. 통합발주 또는 분리발주 여부는 발주자가 경제성, 편의성, 효율성 등을 고려해 가장 유리하고 적절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다. 발주자의 부담(공사비 증가 등)을 증가시키는 분리발주 강제규정은 발주자의 공사발주 선택권 및 계약자유 원칙을 침해하는 ‘암 덩어리’ 규제라는 관련업계 주장이다.

이와 함께 불필요한 행정업무 및 사업비 증가로 인한 발주자의 부담 가중이다. 발주자가 건설공사에서 전기공사 등을 분리발주 하면, 건설사업자와 전기공사업자 등을 각각 선정해야 하므로, 별도의 입찰공고‧입낙찰‧계약체결 등의 불필요한 행정업무가 발생함에 따라 발주자의 비용부담과 행정업무가 가중된다.

또한, 분리발주시 하자책임 소재 불분명으로 발주자의 피해 발생 우려다. 건설공사와 전기공사 등을 분리발주시 공종간 불명확한 책임범위로 인해 하자 또는 부실시공 발생의 원인 규명이 곤란하고 상호 책임 전가시 하자보수 지연 등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2013년 6월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 대정초등학교 강당 준공 직후 화재전소 사건 관련, 분리발주로 인한 책임 불분명으로 인천교육청은 손해배상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보도했다.

그리고 전기공사 등의 저가 하도급 문제는 분리발주로 해결될 사항이 아니다. 저가 하도급 문제는 저가 하도급 심사제도, 전기공사업법 등의 개별공사업법에서 하도급 규제 강화 등으로 정책으로 해소할 문제다. 건설공사(건산법), 소방공사(소방시설공사업법) 등은 82% 미만으로 하도급을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발주자의 비용부담 완화 및 행정업무 간소화를 위해 발주자가 건설공사와 전기공사 등 타 법령상의 공사를 통합발주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조항을 건산법에 신설하고, 또는 건설공사와 전기‧정보통신‧소방공사를 융‧복합적으로 발주할 수 있도록 규제폐지 특례를 부여하는 ‘스마트인프라 건설촉진법(가칭)’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스마트 건설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은 지난 2020년 7월 이원욱 의원이 발의했으나 전기업계 등의 반대로 철회됐다.

규제 열셋 : 과도한 건설공사대장 통보 규제 개선 = 규제기관은 국토교통부, 관련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

건산법 제22조제4항, 제6항에 따르면, 1억원 이상 도급계약을 체결한 건설업체는 키스콘을 통해 공사대장을 발주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계약 체결일(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미통보(변경통보 포함)할 경우 시정명령, 과태료 등을 부과토록 했다.

이는 현행 통보항목이 과다하고, 수시 변경통보 등으로 건설업체에게 과도한 행정업무 부담을 야기시킨다는 지적을 받는다. 특히, 기성금 수령 또는 하도급계약시 마다 변경통보로 인한 부담이 커서 건설업계에서 규제개선의 요구가 많다. 변경통보 사례로 A택지개발공사(1200억) 266번, B택지개발공사(820억) 141번이다.

또한, 소규모 공사에 대한 통보의무 부과는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다. 소규모 공사는 공사기간이 짧아(2~3개월) 통보의 실익도 적고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면 통보대상 금액의 축소가 필요하다. 공사대장은 도급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통보하므로 통보실익이 적다는 진단이다.

최근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의 발전으로 인해 발주자가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성이 점차 감소되고 있다.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등의 사용이 점차 확산됨에 따라 종래 공사대장의 목적이 상실되어 불필요한 규제로 인식되고 있다.

그리고 불법하도급 적발, 데이터 축적 등으로 정책 활용도는 낮은 반면, 규제에 따른 사회적 비용 낭비만 발생시킨다는 사실이다. 2021년 건산연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대장의 사회적 규제비용이 175억원에서 280억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으나 실제 불법하도급 적발 등 활용실적은 미미하다는 분석이다.

건설공사대장 통보 의무 간소화로 규제비용과 건설사업자 부담 완화를 위해서는 △변경통보 부담 완화 : 수시 변경통보→ 착공시와 준공시 통보 △공사대장 통보대상 축소 : 1억원 이상→ 3억원 이상 △통보항목의 간소화 추진(기성금 등 삭제) 등이 시급하다는 관련업계의 목소리는 한결같다.

규제 열넷 : 건산법 및 하도급법 중복규제 개선 = 규제기관은 국토교통부공정거래위원회, 관련 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건설업계에 따르면, 건설공사 하도급 규제는 건산법 및 하도급법에서 각각 이중으로 규제하고 위반시 행정제재도 중복으로 부과 가능하다. 부당특약 금지, 하도급대금지급 의무,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 의무 등 중복적으로 규제 및 처벌이다.

하나의 하도급 규제 위반행위에 대해 건산법과 하도급법에서 각각 조사‧처벌하는 것은 불필요한 중복규제다. 하나의 위반에 대해 공정위, 등록관청(지자체)에 각각 중복적으로 조사하고 처벌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이며 사회적 낭비이라는 지적이다. 그 사례로 하도급대금 미지급행위에 대해 공정위(시정명령)와 국토부(과징금)에서 각각 처분하고 있다.

건설사업자 중복처벌 문제 해소를 위해 하도급 규제 위반이 하도급법을 적용받는 경우는 공정거래위원회로 이송하도록 하는 규정을 건설업 관리규정에 신설하는 것이 시급한 문제 중 하나다.

규제 열다섯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기준 상향 = 규제기관은 기획재정부, 관련 법령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예비타당성조사(이하 예타)는 재정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해 예산낭비 및 사업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1999년 도입됐으나, 2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예타기준이 동일하게 유지되어, 대상사업이 자연 증가함에 따라 조사기간 지연 등의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예타기간은 9개월(2019.5.1.부터 6개월→ 9개월로 연장)임에도 2021년 국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실제 조사기간은 기준의 2배가 넘는 18.4개월(최근 5년 평균) 소요된 것으로 조사됐다. 예타 절차로 사회기반시설의 투자 시기를 놓치게 되면 국민불편, 산업활동 생산성 저하 등으로 오히려 더 큰 재정 부담을 유발할 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 저하를 초래시킨다.

특히, 최근 지방도시는 인구감소로 지역소멸위기에 직면하여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가균형 발전 전략이 필요하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올 3월기준 소멸위험지역이 전국 228개 시군구 중 113곳으로 약 절반(49.6%)에 됐다. 소멸위험지역은 소멸위험지수(20-39세 여성인구/65세이상 인구)가 0.5미만인 지역을 말한다.

지방의 생활·경제활동 여건을 개선해 인구유출 방지, 기업투자 유인으로 일자리 창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가 무엇보다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인프라 확충을 통한 교통편의 제고, 산업활동 생산성 향상 등이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지역내총생산(GRDP)에서 건설투자 비중은 평균 15.5%(최대 30.4%)로 SOC 투자확대는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도 크게 기여한다. 예타기준의 합리적 개선을 통해 소멸위기 지역에 신속한 인프라 확충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

국회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으로 예타기준을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되어 있으나 법안소위에 계류 중이다.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기준 상향이 요구되는 부분이다.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을 각각 1000억, 500억원으로 상향의 시급성이다.

규제 열여섯 : 지방재정 투자심사 중복 문제 개선 = 규제기관은 행정안전부, 관련 법령(규정) 또는 제도는 지방재정법,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지방재정법에 따라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실시(지방재정법 제37조)해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타당성 조사와 유사한 평가를 거친 사업은 타당성 조사를 제외(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3조제2항3호)했다.

타당성 조사 제외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사업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친 사업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 조세재정연구원(KIPF)에서 적격성 조사 또는 제안서 검토를 거친 사업 등으로 現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에 규정했다.

문제는 민투법에 따라 제안서 검토는 PIMAC, KIPF, 전문기관이 수행할 수 있으나, PIMAC과 KIPF이 수행한 경우만 타당성 조사가 면제되고 전문기관에서 제안서를 검토한 경우에는 타당성 조사를 중복 실시해 사업기간은 최소 8개월이 소요되고, 최대 2억7000만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한다.

또한, 법에서 조사기관으로 지정했음도 해당 업무의 효과를 차별 적용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법에서 보장한 업무에 대해 전문기관을 배제시키는 결과를 초래시킨다.

민간제안사업에 대한 불합리한 중복규제 개선으로 사업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민투법에 따른 제안서 검토 완료 사업은 지방재정법에 따른 타당성 조사 면제토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끝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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