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中]건설산업 옥죄는 ‘소리 없는 암살자’ 올가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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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中]건설산업 옥죄는 ‘소리 없는 암살자’ 올가미 규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7.28 06: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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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벌점 제도, ‘전봇대 규제’..합리적 개선 ‘쓴소리’
대기업일수록 벌점 많이 받는 불리한 구조...‘형평 원칙’ 위반
공공공사 벌점으로 주택사업 등 전체 위협하는 ‘왝더독’ 발생
“견실시공 업체 보호하고 해외건설수주 경쟁력 확보 정책 펼쳐야”

공정위 고시 지연이율(15.5%) 시중은행 평균 연체이자율(6.45%)比 과도
건산법‧하도급법,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 다르게 규정..면제사유 혼란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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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건설산업 옥죄는 ‘소리 없는 암살자’ 올가미 규제” 上편에 이어서>

규제 일곱 : 부실벌점 제도의 합리적 개선 = 규제기관은 국토교통부, 관련 법령(규정) 또는 제도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

지난해 1월부터 국토부는 건설공사의 부실벌점 산정방식을 평균방식에서 합산방식으로 변경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부실벌점 제도는 당초 경미한 부실을 집계, 입찰평가에 반영하여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지난 1995년 도입 된 것인데, 합산방식이 되어버리면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는 과도한 제재로 변질됐다. 부실벌점에 따른 건설업체 영향은 주택선분양 제한, 적격심사제·PQ 감점 사항이다.

합산방식은 공사현장이 많은 대기업일수록 벌점을 많이 받는 불리한 구조로 형평(비례)의 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벌점 리스크가 커질수록 공공공사 참여 기피 초래 및 해외 대형공사 수주에 악영향을 받는다. 상위 10개사의 경우 전체 수주액의 10% 이내에 불과한 공공공사 벌점으로 나머지 90% 수준의 주택사업 등 전체를 위협하는 ‘왝더독(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결과)’이 발생한다. 2020년부터 코로나19 위기속에서도 선방(2021년 206억 달러)하고 있는 해외건설수주가 부실벌점의 과도한 부과에 따른 국제신인도 하락으로 심각한 차질이 우려되는 급박한 상황이다.

이에 부실벌점 산정방법을 평균방식으로 환원(2020.11.10 개정 이전)해 부실벌점 제도의 취지에 맞는 운영을 통해 견실시공 업체를 보호하고 해외건설수주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강한 어필이다.

규제 여덟 :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 확대 = 규제기관은 국토교통부 건설정책과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관련 법령(규정)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하도급법’ 제13조의2 제2항 및 시행령 제8조.

원사업자는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의무를 부담한다. 소액공사와 하도급대금 체불위험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급보증이 면제된다. 면제사유가 소멸한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이 원칙이나, 잔여기간·기성률·잔여대금 등을 고려해 보증이 필요치 않은 경우 보증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사유를 대통령령으로 위임(2014년 시행)했다.

최근 관련 법령 개정으로 공공공사의 경우, 전자적 대금지급시스템 사용이 의무화(전자조달법 제9조의2제1항)됐다. 기성금의 청구 및 수령을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야 하고 수령대금 중 하도급대금, 임금, 건설기계대여대금에 대한 사용을 금지했다. 또한, 발주자는 원사업자뿐만 아니라 수급사업자의 임금 및 대금(자재, 장비대여대금 포함) 내역을 실시간으로 확인 가능토록 했다.

관련업계는 이에 대해 건산법 등 개정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전자적 대금지급 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도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하는 것은 이중 규제라는 주장이다. 대금 지급내역 모니터링 및 인출제한 기능으로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등의 유용이 통제되어 하도급대금이 보호되고, 체불위험이 감소해 별도 보증의 실익이 없다는 것.

이와 함께, 관련 법령에 따른 시스템 사용으로 하도급대금 체불 위험이 없음에도 불필요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을 하도록 함에 따라 보증수수료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다. 공공공사에서 수수료 부담 주체는 국가 등 공공 발주기관이므로 불필요한 세금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공공공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발급 수수료(발주자 부담분)는 29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법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사유가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 면제사유에 대해 혼란이 발생한다.

그리고 대통령령에서 면제사유 소멸시 보증 예외사유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행정입법 부작위) 건설현장에 보증서 발급 비용 및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예외사유는 효력을 발휘할 수 없어, 잔여기간·대금이 얼마 남지 않는 공사 등 보증 실익이 없는 공사임에도 면제되지 않아 불필요한 보증수수료가 발생하고 있다.

관련업계는 △전자조달법 제8조의4에 따라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을 사용하여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 즉,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및 하도급법 시행령으로 규정한 면제사유를 법으로 상향하고 사유에 ‘전자적 대금 지급시스템을 사용한 경우’ 추가 △하도급법에서 위임한 면제사유 소멸시 보증 예외사유의 세부사항을 시행령에 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하도급법 제13조의2 및 시행령 제8조 개정 등을 강력 요구한다.

규제 아홉 : 하도급계약 이행보증방식 개선 = 규제기관은 공정위 기업거래정책과, 관련 법령(규정)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50조제10항.

하도급법은 수급사업자의 하도급계약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원사업자의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계약금액의 10%를 계약이행 보증하도록 규정하고, 보상방식은 정액 또는 실손보상과 같이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약정한 공사대금의 지급을 보증하고, 수급사업자는 계약상 공사이행을 보증하는 증서를 원사업자에게 상호 제공함으로써 계약이행의 안정성을 꾀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그러나 현행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50조에 하도급 계약이행보증금이 “계약불이행에 따른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의 지급을 담보한다”라고 규정함에 따라 건설하도급 계약이행보증서의 대부분을 발급하는 해당조합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만을 보상하는 ‘실손보상’ 기준으로 보증약관을 운영해 원사업자의 피해 발생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공공공사의 도급계약과 통상적인 일반 상거래에서는 계약상대자의 계약불이행시 손해액 고려없이 계약보증금 전액을 귀속시키는 정액보상으로 하고 있는데 건설 하도급에서만 실손보상을 하는 것은 불공정·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공정위는 지난 2016년 12월 원사업자 피해 보상을 현실화하기 위해 표준하도급계약서를 개정해 ‘손실의 범위’를 구체화했으나 직접‧간접적 피해는 포함되지 않았다. 여기서 직접․간접적 피해는 계약불이행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지체상금, 돌관공사비, 현장유지 등에 소요된 추가 간접비 등 추가공사비 증액이다.

사실상 독점기관이 실손보상으로 운영하면서 보상액 지급을 축소하는 등 원사업자를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고 있다는 게 관련 업종측 주장이다. 실제 보상업무 진행 과정에서 보상금액 후려치기, 과다한 서류 요구, 보상기간(60일)의 미준수, 소송 유도 등이 빈발하다는 증언이다. 실제로 지난 2016년 5월 국토교통부 감사자료에 따르면, 2014년~2015년까지 계약보증금 지급 지연 일수는 최소 8일에서 최대 206일로 나타났다.

종합건설업계 관계자는 “이러한 불공정한 보증업무 처리로 원사업자의 실제 피해 보상액은 청구액의 50%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2016년 한국건설산업연구원에 따르면, 2015년 청구액은 1517억원이었으나, 보상액은 718억원에 불고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관련 업종은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제50조제10항)의 계약이행보증금의 담보범위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변경 △수급사업자의 귀책으로 계약불이행 발생시 계약이행보증금이 원사업자에게 귀속됨을 명시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 제50조제10항 개정 및 제15항 신설 등을 요구한다.

규제 열 : 합리적 수준의 지연이율 설정 = 규제기관은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과, 관련 법령(규정) 또는 제도는 ‘하도급법’ 제6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3조제8항, 제15조제3항 및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현행 하도급법은 원사업자가 선급금 등 하도급대금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기한을 정하고 있다. 원사업자는 선급금을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수급사업자에게 지급 의무(제6조제2항) 등이다. 법정 기한 이후 지연 지급하는 경우, 지급하는 이자의 이율(이하 ‘지연이율’)을 공정위가 연 40% 이내에서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해 정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지연이율 고시로 지연이율을 연리 15.5%로 정하고 2015년 7월 1일 기준으로 3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해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했다. 실제로 공정위는 2015년 당시 금리인하 추세에 따라 낮아진 시중은행의 대출금 연체금리(연 15.17%)를 고려, 지연이율을 연 20%에서 15.5% 하향 조정한 바 있다.

문제는 공정위 고시 지연이율(15.5%)이 최근 시중은행의 평균 연체이자율(6.45%) 대비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것이다. 2018년 연체가산이자율(연체이자율 산정시 대출금리에 합산하는 이자율)이 타국 대비 과도하다는 이유로 연 12%에서 3%로 대폭 인하(대부업법 시행령 등 관련 규정 개정)됨에 따라 시중은행의 평균 연체이자율도 대폭 하락했으나 지연이율은 동결한 것이다. 참고로 최근 5년간 평균 연체이율 추이를 살펴보면, △2018년 1월 15.69% △2019년 1월 6.73%(개정 대부업법 시행령 시행) △2020년 1월 6.19% △2021년 1월 5.72% △2022년 5월 6.68%다. 공정위는 시중 연체금리 등을 고려해 3년마다 지연이율을 개선 조치를 해야 함에도 2015년 이후 조치하지 않고 있다.

이에 관련 업계는 의견을 개진한다. 하도급법 적용 지연이율을 은행이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해 인하하고, 선급금 등 지연지급 시의 지연이율 고시 개정으로 기업 부담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는 기대효과를 정책에 반영해야 한다고 진단했다.

규제 열하나 : 개발부담금 감면제도 재도입 = 규제기관은 국토교통부, 관련 법령은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사업시행자는 택지개발사업, 도시개발사업, 도시환경정비사업(재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해 개발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 2014년 7월 경제활력 회복 차원에서 개발부담금을 한시적으로 감면 또는 면제(수도권 : 50% 감면, 비수도권 : 전액 면제)토록 한 규정이 지난 2018년 6월 30일 만료됐다.

최근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민간 개발사업 규제 완화를 통해 내수 활력 제고 및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져야 하나, 강도 높은 부동산 정책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개발부담금 부과는 민간의 개발사업 의지를 저하시키고 건설투자 감소로 일자리 상실, 국내경기 위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관련업계는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로서의 역할 및 민간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개발부담금 감면제도를 재도입(감면제도 폐지 상태→3년간 추가 감면기한 부여)해야 한다는 여론이다.<下편에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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