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上]건설산업 옥죄는 ‘소리 없는 암살자’ 올가미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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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上]건설산업 옥죄는 ‘소리 없는 암살자’ 올가미 규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7.26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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本紙 조사, 규제혁신 19대 선정..“암 덩어리들 걷어내야”
품질관리자 겸직 허용, 탄력적 근로시간제, 중대재해법 개선 등
업계 “하위법령 개정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 신속해결” 주문
“새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 공염불(空念佛) 되지 말아야”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규제는 건설기업들에게 ‘없으면 좋은’ 정도가 아닌 ‘당장 목을 옥죄고 있는 올가미’ 같은 존재다.

건설기업들은 매번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건설기업의 절박한 상황을 정부에 호소하고,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하지만 ‘소귀에 경 읽기’다.

그러나 이번 정부는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미국·유럽 등 선진국에 없는 규제라면, 안전에 우려가 없는 한 모든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는 방식으로 과감하게 규제혁신을 추진해 나가겠다”며, 규제개혁에 선제적 모습이다.

특히 원 장관은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출범시켜 “임기 중 규제개혁을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생각하고, 규제와의 전쟁에 임한다는 마음가짐으로, 모든 역량을 동원해 이번에는 제대로 된 결과, 국민이 만족할만한 규제개혁 성과를 반드시 이루겠다”고 선포했다.

이에 본지는 새 정부의 규제개혁 의지가 공염불(空念佛)이 아니길 바라며, 건설산업을 옥죄는 핵심 19개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정부의 선제적 발표가 빈말이 되지 않으려면 국회의 협력이 필요한 법 제‧개정 사항과 달리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 개정으로 개선 가능한 과제는 신속하게 해결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는 목소리이다.

규제 하나 : 품질관리자 겸직 허용 = 규제기관은 국토교통부, 관련 법령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1조 제3항.

현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해 일정규모(총공사비 5억 이상 토목공사, 연면적 660㎡ 이상 건축공사) 이상 공사에 품질관리자(1∼3인) 의무 배치가 돼야 하며, 발주청·인허가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만 다른 업무수행이 가능토록했다.

이로 인해 건설업계는 공사원가에 부족한 간접노무비 반영 등으로 (건설업체의)경영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이와 함께, 기술자 고령화·건설업 3D 이미지·품질관리 업무 비선호 등으로 인해 품질기술자 구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는 게 현장의 생생한 육성(肉聲)이다. 이를 입증하듯 지난 2020년 8월 건설산업연구원이 조사한 ‘건설공사 품질관리 시설 및 건설기술인 배치기준 개선’ 설문조사 결과, 건설업체의 59%가 현행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대해 ‘과다’하다고 응답했다.

또한 법령상 발주청 등의 승인이 있는 경우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책임문제로 인해 승인을 해주는 경우는 전무(全無)한 실정이다.

따라서 산업계에서는 공정 진척도, 현장 상황 등에 따라 유연하게 다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중소업체의 경영애로를 해소해줘야 한다는 게 하나같은 목소리이다.

이를 위해 일정규모 이하 공사에 대해서는 겸직 품질관리자 배치를 허용해야 하고,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관리자의 경우 120억원(토목은 150억원) 미만 공사는 겸임 안전관리자 배치를 허용해 줄 것을 강력 요구하고 있다.

규제 둘 : 산업현장 상황에 맞는 탄력적 근로시간제 개선 = 규제기관은 고용노동부, 관련 법령(규정) 또는 제도는 근로기준법.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주52시간 근로시간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제는 현재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이 짧고, 활용할 수 있는 요건도 제한적이라는 것이다.

건설공사는 대부분 6개월 이상 지속되며, 대형공사·해외공사의 경우 1년 이상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현장마다 근로자대표를 선임하기도 어렵고, 돌발변수가 많은 건설현장의 특성상 사전에 근로일별 근로시간을 미리 정해두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건설업은 여러 요인으로 유연한 근로시간 운용 필요성 큰 산업이다. 옥외산업으로 계절·기상에 영향을 많이 받으며, 시공상황·다른 공종진행에 따라 불가피한 추가 근무 발생이 많다.

건설산업계는 요구한다. 건설현장 상황에 맞는 근로시간제 운용을 통한 생산성 향상을 위해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 혹은 해당 사업프로젝트 종료시까지 확대하고, 3개월 이상 탄력적 근로시간제 요건을 △현행 근로자 대표 동의에서 취업규칙 혹은 개별 근로자 동의로 그리고 △현행 근로일, 근로일별 근로시간 사전 설정을 기본계획 협의로 완화해 달라는 요구가 강력한다.

규제 셋 : 중대재해처벌법의 합리적 보완 = 규제기관은 고용노동부, 관련 법령은 중대재해처벌법.

건설 산업계는 물론 전 산업계에서 꼽은 올해 핫이슈 규제는 당연 ‘중대재해처벌법’이다. 지난 1월 27일 이 법의 본격 시행으로 인명사고 발생시 법인이 아니 사업주에게 직접 책임을 묻고 처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이 법에 대해 건설 산업계는 강한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 중대재해 발생에 대해 처벌 수위가 과도하고, 고의범에 부과하는 하한형(1년이상 징역) 형벌 부과를 지적하고 있다.

법 위반시 강한 처벌에도 불구, 경영책임자 등 정의, 안전보건 관계법령 등 수범대상과 의무범의가 과도하게 넓고 추상적이라는 불만 제기다.

산업계는 정부에 문제점을 수차례 건의했지만, 정부는 귀를 막고 법 시행을 강행했다.

건설 산업계는 요구는 간단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처벌 수위 합리화로 기존 법체계와 정합성 제고하고, 포괄적이고 모호한 법규정을 명확화해 자의적 판단을 방지하고 법 적용과정에서의 혼란·혼선 최소화해 달라는 주문이다.

구체적으로 △중대재해 정의 : ‘1명이상 사망’→ ‘동시에 2명이상 사망자가 1년이내 반복발생’으로 △경영책임자등 정의 :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에 준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사업을 대표하고 사업을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 또는 이 사람으로부터 안전보건에 관한 권한과 책임을 위임받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1인으로 △사업 및 사업장 정의 :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경영상 일체를 이루면서 유기적으로 운영되는 기업 등 조직을 말하며, 해외에 소재한 사업 또는 사업장은 제외한다로 △경영책임자등 처벌 : ‘하한형 형벌(1년이상 징역)’→ ‘상한형 형벌(○년이하 징역), 또는 경영책임자 처벌 폐지’로 △손해배상 : ‘손해액의 5배 이하’→ ‘손해액의 3배 이하’로 등이다.

규제 넷 : 건설공사 산업재해 관리체계 일원화 = 규제기관은 고용노동부국토교통부, 관련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진흥법.

현재 산업재해 발생시 사업주(또는 건설공사 참여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및 발주청(또는 인허가기관장)에 보고를 의무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르며, ‘중대재해’ 발생을 알게된 경우 고용부장관(지방노동관서장)에게 지체없이 보고하고 ‘산업재해’ 발생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1개월 이내에 고용부장관(지방노동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르면, ‘건설사고’(사망, 3일이상 휴업 필요한 부상) 발생시 지체없이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장에 통보하고,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장은 사고사실 통보받은 경우 즉시 국토부장관에게 사고내용을 제출토록해야 한다.

이처럼 산업재해 관리를 위해 고용부는 ‘산업재해 통계’를, 국토부는 ‘건설사고 신고 사고조사 통계’를 각각 조사·발표하고 있다.

동일한 현장에서 발생한 동일한 사고임에도 불구하고 지방노동관서장(산안법)과 발주청·인허가기관장(건진법)으로 중복되어 있다. 사고 이후 근로자 대피, 사고원인 파악, 추가사고 방지 등 안전확보에 전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복된 보고체계로 업무가 과다해 사후조치에 애로가 크다는 게 현장 목소리이다.

아울러, 이는 소관부처별 건설업 사고사망자 통계가 상이해 안전관리 실태 파악이 곤란하고, 건설업체의 안전관리 전략 수립에 혼란을 야기하는 단초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건설현장 산업재해 관리체계 일원화를 통해 건설현장 안전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부처별로 중복해 운영하는 건설현장 산업재해 발생에 대한 신고체계 및 산업재해 통계 일원화해야 한다”게 산업계의 한결같은 목소리임에도 불구하고 ‘전봇대 규제’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규제 다섯 : 주택사업자의 원시취득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 규제기관은 행정안전부, 관련 법령은 지방세법 제11조.

신축 분양주택의 경우, 주택사업자와 입주자가 동일 과세대상 물건에 대해 취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원시취득(보존등기)은 2.8%를, 승계취득(이전등기)은 1~ 3%다.

문제는 주택사업자가 납부한 (원시)취득세는 분양가에 반영되어 주택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시적․형식적 소유자에 불과한 주택사업자에 취득세 부과는 부당하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 선박은 승계취득에 한해 취득세를 부과(지방세법 제7조제2항 단서)한다.

또한 주택조합 등이 시행자인 사업은 취득세를 면제 또는 경감하고 있어 형평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주택조합 및 재건축조합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간주해 조합원에게 취득세를 부과(지방세법 제7조제8항)한다.

이에 관련업계는 세제 합리화를 통한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부담 완화를 위해 신축 분양주택 판매시 주택사업자의 원시취득 과세를 비과세로 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한다.

규제 여섯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시기 개선 및 감면 대상 확대 = 규제기관은 국토교통부, 관련 법령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2 및 제11조의4항.

현황은 이렇다. 시․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사업의 승인 등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사업시행자는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납부해야 하고 기한 내 미납시 시․도지사는 3% 가산금 징수가 가능하다.

문제는 사업승인 이후 착공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되는 경우 주택경기 침체로 유동성 위기에 있는 주택업체의 사업초기 부담이 과다하다는 것이다. 특히, 재건축은 사업승인 이후 이주·철거기간의 장기화 또는 시공사 미선정시 기한 내 부담금 미납으로 가산금이 발생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다.

또한 형평성 문제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전액 면제를, 주택재개발․재건축사업은 50% 감경받는다. 반면에 소정법상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을 받지 못한다.

특히, 거주자의 대부분이 고령자, 사회적 취약자 계층인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 부담금 부과는 역차별의 부작용 우려를 낳고 있다.

따라서 부담금 제도 합리화로 사업시행자의 개발부담을 낮춰 주택공급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즉,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납부시기를 현행 사업승인 등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서 착공허가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로 개정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을 받아야 한다.<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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