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 논평]저질러놓고 잘못되면 민간탓 남탓 시공사탓하는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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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논평]저질러놓고 잘못되면 민간탓 남탓 시공사탓하는 ‘국토부’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4.10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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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건설단체 관계자의 하소연 “이래서 공무원이 좋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층간바닥의 바닥충격음 차단성능을 일부 강화하여 기준을 마련하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입법예고 중인데요.

▲출처=국토부 홈페이지 캡쳐
▲출처=국토부 홈페이지 캡쳐

항상 입법예고할 때 붙임문서로 같이 있는 “규제영향분석서”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는 규제의 기본정보 및 규제의 적정성(비용편익분석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정부(국토교통부)는 비용편익분석에다가 “해당없음”이나, “규제집행을 위한 별도의 예산투입 없음”이라며, 쉽게 말하면 “돈(비용)이 전혀 안들어가니 괜찮다”라는 논리로 분석서를 작성해 제출하는데요.

이 부분이 어처구니가 없는 것이 나라에서 규제하는 법을 만드는데 그 비용을 사업주체에게 떠넘기고 그 비용이 원가에 태워져서 결국 국민들이 부담하는 구조인데 별도 예산투입 없으니 괜찮다니요.

이는 말도 안되는 ‘떠넘기기 행정’이며, 정부는 일만 저질러놓고 피규제집단과 이해관계자 간 싸움만 시키는 꼴이며, 국토부가 자랑스럽게 분석서에 언급한 것처럼 “바닥충격음 성능기준은 국내가 유일”한데도 거기에 더해 지금도 우주의 기술을 써도 실현불가능한 기준인데도 그 불가능한 기준보다 더 강하게 규제를 한다는게 무슨 정책을 이렇게 ‘나몰라라 정책’을 펼치는 것인지요.

최소한 정책을 마련할때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를 활용해서 최소한의 실증이라도 해본 뒤에 정책을 실행해야 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 아닐까요?

당연히 외계인들도 맞추기 불가능한 기준을 마련해 놓고 강행하면 시공사들은 그냥 잠재적 범죄자 및 법을 준수하지 않을 것이 뻔하며, 정부는 정책이 맞건 틀린건간에 주거의 질을 향상시킨 매우 훌륭한 정부부처가 될것이라 확신합니다.

기자는 이와 관련 <사이다 논평> 빌어 A건설단체 관계자의 하소연을 담아 봅니다. “이래서 공무원이 좋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저질러놓고 잘못되면 민간탓 남탓 시공사탓만 하면 되니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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