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다논평]국토부 자신과 인허가 관청 면피용 방안에 불과한 대책-(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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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논평]국토부 자신과 인허가 관청 면피용 방안에 불과한 대책-(上)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3.30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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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시공 근절 방안’ 관련...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관련법 숙지하고 발표한 것인지 의문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28일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발생한 광주시 서구 화정아이파크 아파트 붕괴사고와 관련 원도급업체 ‘HDC현대산업개발’과 하도급업체 ‘가현건설산업’에 대해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1년, 감리업체인 ‘건축사사무소 광장’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년 처분을 요청하면서 총 19개의 <부실시공 근절 방안>을 내놨는데요.

내용을 읽어보면, 기자 뿐만 아니라, 이곳 저곳에서 대책 내용들이 너무나 부실해 안타깝다는 반응들입니다.

하물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다음날 곧바로 “왜 가장 큰 권한을 가진 허가권자에 대한 책임강화를 누락시켰나?”라는 논평을 냈습니다. 논평의 골자는 “국토부의 발표 내용 대부분은 부실시공 근절을 위한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이 아니라, 국토부 자신과 인허가관청(허가권자)에 대한 면피용 방안에 불과하다”며 “민간건축공사에 있어서 사업착수를 허가한 허가권자에 대한 책임강제 방안은 없고, 오히려 엉뚱한 권한강화만 넣었다”는 지적입니다.

기자도 그 방안을 보자니, ‘울화통이 터져’ <사이다논평>을 통해 하나하나 따져볼까 합니다.

첫째, 시공사가 설계변경 등 주요과정을 기록하여 감리에게 제출 의무화 한다고 했는데, 이미 건축법 제24조 제7항을 살펴보면 ‘공정마다 사진 및 동영상 촬영하고 보관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미 그렇게 행하여 지고 있습니다. 또한 시공사는 매 공종, 아니 작업 시작전에 감리에게 무슨 일을 할지 보고서를 제출하고 감리들은 그에 따라 현장에 나와서 콘크리트 타설이나, 철근 배근이나, 형틀 검측, 그리고 크랙 체크 등을 일일이 시공확인 및 검측을 한 후 감리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국토부 보도자료 읽어보면 이런 일련의 과정이 하나도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비난하며 의무화 한다니요. 어느 나라 공사현장을 조사하고 부실발표하는 것인가요? 본인들이 만들어 놓은 관련법을 숙지하고 이런 발표를 한 것인지 매우 의문스럽습니다.

둘째, 레미콘 현장 반입 시 현장과 동일 조건에서 양생한 공시체(供試體)로 추가 시험을 실시한다고 하였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아파트들은 35층 고층들인데 고층으로 갈수록 펌프카 압송력이 딸려서 슬럼프치가 클 수밖에 없어 실험실과 고층 현장의 동일한 공시체 값이 다를 수 밖에 없는데 그에 따른 시공과정 중 강도와 품질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정의해 줘야 하는 곳이 본인들 국토부 아닌가요? 그럼에도 맨날 남탓만 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먼저 본인들이 실증을 하고 그런 후 기준을 만들어 이렇게 하라고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 한 국가의 정부부처가 할 일이라 생각하는데, 본인들은 남탓하기 바쁜 것 같습니다.

셋째, ‘실제 품질 관리 경력(특급 3년, 고급 2년, 중급 1년)이 있는 기술인이 품질관리자로 배치될 수 있도록 한다’고 했는데, 거참 현실을 모르고 윽박지르기만 하면 다인 줄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본인들도 사고만 나면 남탓 하기 바쁘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및 건설업 면허 말소 등 시공사들만 죽이고 있어서 지금 건축 관련 인재들, 아니 지원자조차 소멸되고 있는 현실을 아시나요? 가뜩이나 3D업종이라는 시각으로 인해 모두 다 기피하는 업종인데 특급 3년 등 저런 멋진 능력이 있는 품질관리자를 배치하라는 건가요? 현장 가봤나요? 근로자 80% 이상이 외노자이거나 60세 이상 넘은 고령인들 밖에 없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구하란 말입니까? 그냥 내뱉지만 말고 품질관리자를 어떻게 육성시키겠다는 목표나 계획을 제시한 후에 이렇게 배치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선후가 맞는 것 아닌가요? 나라의 중차대한 정책을 하는데 말이죠...<31일 下(하)편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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