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만만한 곳에 화풀이는 이제 그만-(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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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만만한 곳에 화풀이는 이제 그만-(下)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2.03.31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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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논평]국토부 발표 ‘부실시공 근절 방안’과 관련..먼저 책임감 있는 모습 보여주세요!”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본지 30일자 온라인 <사이다논평>기사 “국토부 자신과 인허가 관청 면피용 방안에 불과한 대책” 상(上)편에 이어지는 논평입니다.

출처=국토교통부
출처=국토교통부

넷째, 장비 임대차 계약 시 장비업체가 제공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시공사가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한다고 하였는데, 왜 또 잘못되면 항상 시공사가 직접 계약을 해야 하는 것인가요? 과거 재개발사업을 할 때 조합장과 철거업자 간에 결탁을 해 장난친다고 하며 국토부는 느닷없이 조합의 ‘을(乙)’인 시공사가 직접 철거업체와 계약하라고 도정법을 개정했었지요. 그래서 을인, 그리고 철거에는 비전문가인 시공사가 감히 조합장 의사에 반해 자격 있는 철거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미 지난해 광주 철거 참사에서 나왔듯이 시공사는 조합장이 지시한 모 단체 회장이 관리하는 부실한 철거업체와 계약을 할 수 밖에 없었지요. 그렇게 사고가 터지자 또다시 시공사 탓만 하였죠. 심상정 의원께서도 시공사 대표에게 30년이나 근무했으면서 어떻게 모를 수 있냐고 면박을 주었다지요.

몰라서 안한 게 아니라 갑을(甲乙)관계 때문이라는 것을 왜 모르시나요? 그런 부조리를 방지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지, 시공사만 윽박지르면 다 되는 사회분위기라니 참 편한 것 같습니다.

다섯째, 설계·시공·품질관리 분야의 종합적인 역량이 요구되는 감리 업무 특성을 감안하여 관련 전문교육도 강화한다고 하였는데, 이 또한 지난 호(上편 기사 참조)의 세 번째 사항과 마찬가지로 현실을 모르고 한 얘기죠. 좋은 대학, 건축과 순으로 대기업 건설회사에 들어가고 가장 후순위로 감리회사(설계회사) 등에 가는 현실입니다. 오히려 감리회사의 처우를 개선해 주든지 수준 높은 교육을 하는 방안 등을 제시해야지 그냥 쉬러 가는 교육을 하면 되는 줄 아나봅니다.

시공회사에서 현장 경험도 없이 시공사에게 지시를 하는 공사감리를 한다는 것, 또한 넌센스입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능력이 안 되는 몇몇 감리들은 자신 이 없자 무조건 국토부에 질의회신을 받아오라고 하는 현실입니다.

여섯째, 주택공사에도 공공공사에 준하여 감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간 협회가 배치 기준을 마련토록 하겠다는데, 이미 ‘주택건설공사감리자지정기준’ 제13조 제1항에 의거 “감리자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원을 법 제44조제1항 및 영 제47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택건설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리원은 다른 공사·용역에 중복하여 배치할 수 없다.”라고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광주사고 현장에도 감리는 이미 국토부가 마련한 그 기준대로 시행되고 있었는데 무슨 배치기준을 또 마련한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본인들 잘못을 전가하고 싶은 의도인가요?

일곱째, 심각한 인명 피해가 발생하는 등 중대 부실시공 사고는 처분 권한을 국토부로 환원하여 직권 처분한다고 했고, 불법하도급과 관계없이 부실시공 사망사고 발생 등에 대하여 ‘원·투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고 하죠. 이에 앞서 사고가 왜 났는지 철저한 규명이 우선이고, 아직 법원 판결이 안 났는데 말이죠. 우리나라는 헌법이 보장한 증거가 범죄 혐의를 증명하기에 충분치 않아 범인이 맞는지 아닌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유죄로 볼 수 없다는 '무죄추정의 원칙'을 지키는 법치국가 입니다. 아직 법원에서 시공사의 유‧무죄 판결이 안 났음에도 무슨 직권으로, 또는 무슨 권리로 직권처분을 하겠다는 것인가요? 국토부가 사법부보다 높은 기관이었던가요?

또한 툭 하면 나오는 ‘원·투 스크라이크 아웃제’는 이제 그만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구의 규칙도 모르시나요? 야구에서는 스트라이크 3개가 아웃입니다. 원·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원청인 시공사들이 무슨 연유로 시공능력도 안 되는 하도급업체를 선정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또 광주광역시는 저런 감리업체를 선정하여 안전을 위해 공사감리를 철저히 하지 못해 비상식적인 감리업무와 업무태만을 보인 것에 대한 해당 인허가청으로서의 처벌과 재발방지에 대한 명확한 시그널을 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 왜 항상 만만한 곳에다 화풀이를 하는 국토부가 도무지 이해되질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권혁진 건설경제국장께서 “국민들께서도 건설 현장에 대해 더는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건설안전 강화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하셨는데, 모든 역량 집중 타령은 이제 그만하시죠. 정책을 만드시고 대한민국의 건설을 이끌어 나가시는 정부부처 또한 책임을 통감하며 안타까운 사고에 대한 책임을 힘없는 약자들에게 그만 떠넘기고 이제는 국토부가 제일 먼저 앞장서서 책임지는, 그런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모든 국민들은 바라고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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