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건설 단체장들, 건설안전특별법 해결에 직 걸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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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건설 단체장들, 건설안전특별법 해결에 직 걸어야”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12.05 2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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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안된다-②]발주자ㆍ원도급자ㆍ하도급자ㆍ감리업자 등 건설업 쌍(雙)끌이 처벌법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본지가 온라인 11월 27일자에 보도한 ‘[이대로는 안된다-]건설업계 ‘아우성’, 건설안전특별법’ 기사와 관련, 건설산업계 관계자들은 “이번만큼은 건설 단체장들이 이 문제의 해결에 직(職)을 걸어야 한다”고 건설 단체장들의 확고부동한 대응을 주문했다.

해당 업계 관계자들은 이구동성으로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결과시까지 유보하고, 향후 矯角殺牛(교각살우)의 우려가 있는 영업정지와 매출액 기준 과징금 등 과도한 중복 처분은 전면수정 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전력을 다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 법은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더한 중복과잉처벌법이라, 관련업체의 줄도산과 건설근로자 대량 실직사태, 건설산업의 붕괴를 막기 위해 건설 단체장들이 직접 팔을 걷어붙이고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법의 핵심은 1명 중대사고시 1년 영업정지와 매출액의 3% 과징금이다. 이 경우 해당 건설사는 문을 닫아야 한다.

특히 1년 영업정지와 3% 과징금 납부시 최우선 보호받아야할 정작 피해 당사자(근로자)는 법적한도액 외에 안정적 보상금을 받을 기회가 박탈당하지 않을까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면밀히 따지자면 이 경우 앞날이 구만리 같은 자식들과 생계여력이 부족한 아내와 노부모 등은 누가 보상하고 돌볼 수가 있을 지 걱정이고 가슴 아픈 일이라는 것.

무엇보다 안전사고 예방은 너무 중요하고, 한 사람의 소중한 생명은 지구보다 무겁다. 그렇다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노력과 고민없이 단순 처벌로써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는 건 무지와 무책임의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자칫 안전피해자와 가족들 설움 이상의 심각한 사회적 문제와 고통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모로 법 제정에 신중을 기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라는 게 관련업계의 한결같은 목소리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무리하게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산업안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상황을 충분히 모니터링한 후 결정하는 것이 낫다”며, 재차 건설 단체장들의 역할을 주문했다.

▲건설사들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임.
▲건설사들이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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