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안전특별법 제정, ‘誤診’으로 잘못된 ‘處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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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특별법 제정, ‘誤診’으로 잘못된 ‘處方’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12.30 1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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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안된다-④]“처벌만 있고, 예방은 없는 모순된 법”
“중대재해특별법 시행도 안 되었는데 굳이”
선진국, 예방중심 산업안전정책 수립에 집중

소규모 현장 강화, 가시설 및 기계ㆍ장비 예방 조치
공사비 현실화, 스마트 안전시설 확충 지원 등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부분의 선진국가들은 처벌보다 예방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실제 영국과 싱가포르는 산업안전정책을 기업의 자율관리 방식으로 전환 후 사고사망자 발생률을 낮추고 있었다.

한국만 전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CEO 개인을 형사처벌(1년 이상 징역)하고, 경영자를 특정해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부여한 ‘중대재해처벌법’제정 국가가 됐다.

한국은 사업주 처벌에 있어서 만큼은 전세계의 어느 국가보다도 강한 법률체계를 갖추고 있다.

내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도 모자라 ‘건설안전특별법’제정까지 추진되고 있어 건설업계는 아마도 사업을 접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 올수도 있을 것 같다는 조심스런 진단이다.

관련 산업계 및 전문가들은 “처벌강화 입법의 목적이 궁극적으로 산재감소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주 처벌 강화가 사고사망자 감소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지 않다”며 “‘중대재해처벌법’이 내년부터 시행되더라도 산재사망자 감소효과는 없거나, 매우 제한적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고사망자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한국도 과도한 처벌수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예방중심의 산업안전정책 수립과 사업추진에 집중해야 한다는 게 관련 산업계의 목소리다.

정부 한 관계자는 “정책입안자들이 현장을 너무 모르고 책상에서 앵무새 마냥하다 보니 자기와 관련없이 일방적인 범법자만 양산하는 것 같다”며 “안전은 발주처, 시공사, 현장근로자 모두가 같이 노력해야 만 안전이 유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선진외국사례 그렇게들 좋아하면서 막상 외국은 우리보다 처벌수준이 낮은데도 그냥 때려잡기 식”이라며, “사망자수 또한 정확히 따지려면 얼마나 많은 현장에서의 투입인원 대비 사망자 수를 따져 투입대비 사망률을 봐야 하는데도 우리나라의 아파트 공화국이나 SOC사업 등이 많은 산업구조 특성을 무시한 채 그냥 사망자수 만을 따져가면 그냥 많으니 처벌하려 하니 안타깝기만 하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제대로 된 처방은 = 안전사고 저감 취지는 건설현장에서 근로자가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주 및 발주처가 재해예방에 힘쓰도록 해 국민 안전과 경제 발전에 기여하는데 있다.

그러나 건설업종의 옥외성, 이동성, 높은 난이도, 현장 산재 등의 특수한 위험성으로 전체 안전 사망사고의 과반수 이상을 점유하고 있기에 특단의 저감 방안과 각오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동안 건설안전 강화 대책을 지속 추진해 사고 사망자는 지난 2017년 대비 10% 감소했으나, 여전히 산업재해의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다.

그럼 그 원인(진단)은 무엇일까? 그리고 저감 방안(처방)은 무엇일까?

첫째, 50억 이하 소규모 현장의 안전관리가 취약하다는 것이다. 사망자의 절반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19년 사망자 수는 총 428명으로 ▲50억 이하 283명(66.1%) ▲50~300억 이하 55명(12.9%) ▲300억 이상 84명(19.6%) ▲기타 6명(1.4%)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소규모 공사는 발주자 역할을 대리하는 감리의 권한ㆍ책임을 강화하고, 자치단체 및 적정공사비, 계약조건 등 정부의 능동적 안전 여전을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가시설(37.0%)과 기계ㆍ장비(32.4%)에 의한 사고가 다수(69.4%)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추락사고 방지 대책에 따른 가시설물 안전을 지속 강화하고, 기계ㆍ장비 분야에 대한 사고 예방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셋째, 안전보건관리가 전체 공사비의 1.2~3.43%에 불과해 안전관리 비용으로 절대 부족하다. 현장 내 안전인력을 추가 배치할 수 있도록 안전시설 설치비, 신호인력 임금, 신호인식 등 스마트 안전시설 확충을 지원해야 한다.

넷째, 공공공사 10건 중 4건이 적자 등으로 지난 10년간 토목업체 30%가 문을 닫았다. 그 결과, 시공사 특히, 중소건설사는 공기를 단축하거나 하도급업체 지불 비용을 줄이기 위해 야간이나 주말 공사 강행으로 근로자들 피로 누적과 현장 관리 미비로 사고발생이 상승했다. 이같은 열악한 환경으로 신입 근로자 진입 기피 및 숙련 건설 노동자 고령화에 직면했다.

현재 공사비는 예정가격의 80% 수준(설계가 기준 70%)으로 적정 공사비에 훨씬 못미친다. 공사비 현실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마지막으로 사업주 및 발주자의 안전의식 혁신이 절실하다. 사업주는 안전에 대한 투자가 기업의 이윤과 반대되는 일이 아니라 기업에도 이익이 됨을 인식해야 한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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