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단체장들, ‘오마이건설뉴스 제안’에 응답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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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단체장들, ‘오마이건설뉴스 제안’에 응답하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12.09 12: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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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안된다-③]본지 5일 “건설 단체장들, 건설안전특별법 해결에 직 걸어야” 제안
14개 건설단체, 9일 ‘건설안전특별법’ 제정반대 연명 탄원서 제출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본지가 온라인 12월 5일자 기사를 통해 제안한 <건설업계 “건설 단체장들, 건설안전특별법 해결에 직 걸어야>와 관련, 9일 소극적이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응답했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는 ‘건설안전특별법’제정 반대의 내용을 담은 14개 건설단체 명의의 탄원서를 정부·국회 등에 9일 제출한 것이다.

제출기관 대상은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국무조정실, 여·야 당대표·원내대표·정책위의장,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양당 간사·위원 전원이다.

그러나 관련 업계에서는 여전히 건설안전특별법 제정시 관련 단체장들은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다.

건의문 내용 = 연합회는 기업과 경영책임자를 강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이 1개월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 시행 성과를 보고 나서 ‘건설안전특별법’제정 여부를 판단해도 늦지 않은 상황인데도, 무리하게 법 제정을 밀어붙이는 것은 시기적으로 적절치 않을 뿐 아니라 건설기업을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찍는 것이며, 법이 제정된다면 기업들은 패닉상태에 빠져 기업경영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일선 현장에서는 계속해서 제정되는 안전관련 법령들이 안전확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불만이 터져나오고, 법률 서비스업계 등의 배만 불려준다는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자꾸 법을 만들기보다 현재 있는 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도록 하는데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른바 ‘김용균법’이라 불리는 전부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 지난해 1월 16일부터 시행되어 사망사고 발생시 처벌이 7배(1년이하 징역→7년이하 징역) 강화되었으나 사망사고는 오히려 증가(2019년 855건→2020년 882건)했다고 지적하면서,

법은 이미 충분히 만들어져 있는 상황이고, 기존의 법을 잘 다듬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사고예방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해외 선진국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처벌수위가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망만인율이 2∼3배 높은 것은 처벌강화만으로 재해를 줄이는 데에 한계가 있음을 반증하는 것이라 했다.

‘건설안전특별법안’ 자체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먼저, 법안에서 발주자에게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의 산정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을 정부는 집중 부각하고 있으나, 정작 조문상에는 적정한 공사기간과 공사비용을 “제공”해야 한다는 막연한 표현을 쓰고 있어 발주자로 하여금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치 않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은 “건설공사”에만 이 법을 적용토록 하고 있어 제정하더라도 반쪽짜리 법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법안에서는 “건설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렇게 되면 전기·통신·소방공사는 법 적용이 제외되어 하나의 건물을 짓더라도 “건설공사”만 법이 적용되고 “전기·통신·소방공사”는 법 적용이 제외되는 기형적인 구조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현행 ‘산업안전보건법’과의 중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일선 현장에서의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설안전특별법안’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근로자 안전’에 관해 따로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안전시설물 설치 등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복되는 사항을 존치(안 제12조·15조 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건단련 관계자는 사망사고를 줄이자는 법안 제정의 취지는 공감하지만 법이 제정될 경우 중복·과잉입법의 결과가 되어 기업에게 가혹하고 과도한 부담이 되어 정상적으로 기업운영을 하고 있는 업체들마저 움츠러들 우려가 크므로 법이 제정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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