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로는 안된다-①]건설업계 ‘아우성’, 건설안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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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대로는 안된다-①]건설업계 ‘아우성’, 건설안전특별법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11.27 08: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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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정부주도 법안으로 국토부 건설업만 타겟으로 제정 추진
산안법ㆍ중대재해처벌까지 첩첩산중 중복적 과잉처벌 논란
업계 “선행 법안 시행 상황 충분히 모니터링한 후 결정해야”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진은 특정기사와 관련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현장 관계자가 안전장비를 철저하게 갖추고 아동하고 있다.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최근 몇 년 사이에 건설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것은 단연 ‘안전’문제라 할 수 있다.

지난 2019년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으로 원청 건설업체는 물론 현장관리자들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 상황에서 최근 중대재해처벌법 제정까지 이루어져 건설업체들은 사업계속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걱정을 넘어 가히 공포감까지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토교통부에서 아예 건설업만 타겟으로 하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까지 추진을 하고 있어 건설업계 곳곳에서는 강한 반발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부와 협의해 올 6월 발의한 법안으로 사실상 정부주도의 법안이라 할 수 있다.

해당 법안은 건설공사 진행단계별로 각 주체에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강력한 처벌을 내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의 주된 문제는 이미 시행중에 있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내용과 상당부분 중복된다는 점이다. 건설안전특별법에서는 시공과정에서 안전관리에 대한 부실로 인해 근로자가 사망하게 되면 발주자·원도급자·하도급업자·감리업자 등을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2020년 1월부터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산업재해로 근로자 사망시 관련 책임자를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업체에게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업체에게는 50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동일한 위법사항에 대한 중복적 과잉처벌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중대재해처벌법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아직 실제 법 적용이 된 현장도 없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건설업계만 별도로 찍어서 중복적, 과잉적 규제와 처벌을 가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정부·국회 관계자의 비판도 이어지고 있다.

특히 건설업계에서 우려를 하는 점은 사망자 발생시 법인에에게 1년 이하 영업정지 또는 연 매출액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부분이다.

안그래도 건설업의 영업이익률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 영업정지나 매출액 대비 과징금을 부과한다는 것은 사망자 발생시 업체는 부도, 폐업 위기를 맞을 위험이 크다.

건설안전특별법은 법 체계상의 문제가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건설안전특별법은 ‘건설공사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산업안전보건법상 ‘근로자 안전’부분과 중첩되어 법 내용간 충돌 우려가 크다.

더불어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에 대해서만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실제 건설현장에서 동시에 시공이 이루어지는 전기·정보통신·소방시설공사는 제외되어 현장의 혼란만 가중될 것이라는 목소리가 높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기존의 안전관련 법률과 제도들이 강화된 상황에서 무리하게 건설안전특별법이 제정되게 되면 현장 혼란 가중, 선의의 피해자 양산 등의 문제만 증가할 것”이라면서 “무리하게 건설안전특별법을 제정하기 보다는 산업안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상황을 충분히 모니터링한 후 결정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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