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국토부 사망사고 명단공개’에 속앓이 - 시리즈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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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계, ‘국토부 사망사고 명단공개’에 속앓이 - 시리즈❶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10.21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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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 비판적 여론 조성
단순 망신주기식 언론 보도
업계 “보도자료 배포 중단해야”

[오마이건설뉴스]건설업계가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공개’를 두고 시름에 잠겼다. 건설산업을 보호ㆍ육성해야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앞장서 자극적인 문구로 건설산업에 비판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어서다.

22일 관련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현장을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19년 5월부터 사망사고 발생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당시 국토부장관은 김현미 장관이었다. 명단공개 초기에는 매월 발표하다가 최근에는 분기별 발표로 전환했다.

이로 인한 건설업계의 속앓이는 이만저만 아니다. 보도자료 배포시 각 매체들이 앞다투어 대형건설사를 전면에 노출시켜 보도하고 있다.

명단공개는 법률상 근거를 두고 한다기 보다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것으로, 업체들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언론보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음에도 동일한 건에 대한 명단공개로 일반국민들은 그 업체가 또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등 중복처벌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보도자료 주요내용을 보면 2019년 5월 최초 시행 ▲’18년 전체 산재 확정기준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공개 ▲10개 건설사 43명 사망자 발생 ▲해당건설사 실명 공개 및 최다 건설사 공개, 같은 해 8월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1,2개월 단위 보도시 ▲’19년 7월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상위 100개사 대상) ▲6개 건설사 8명 사망자 발생 ▲해당건설사 실명 공개, 2020년 7월부터 분기별보도 ▲’20년 2분기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8개 건설사 11명 사망자 발생 ▲6개월 이내 사망사고 재발 건설사 명단 ▲해당건설사 실명 공개 및 최다 건설사 공개 등 건설산업에 비판적 여론을 조성하는 자극적 문구로 가득하다.

물론,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여야 한다는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게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건설안전 관련 법령ㆍ제도 등이 과도할 정도로 강화되고 있어 관련 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처벌일변도의 법령에 대한 건설산업의 대응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건설 도입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추구하는 정부 건설정책과 배치되고, 건설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라는 정책 의도는 이미 완수했음에도 범국민적 차원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불안요소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기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등 기업들의 활로모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 근본적 해결이 아닌 불필요한 사회적 비난만을 확대 생산하는 국토부 보도자료 배포 중단”을 간곡히 요청한다.

한편 본지는 ‘국토부 사망사고 명단공개’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견주시면 익명으로 후속기사에 반영할 예정입니다. 독자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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