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號’ 국토부, 本紙 목소리에 응답하다
상태바
‘박상우 號’ 국토부, 本紙 목소리에 응답하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4.02.19 07: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단순 망신주기식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셀프공개 잠정 중단
/사진=오마이건설뉴스
/사진=오마이건설뉴스

[오마이건설뉴스]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가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이하 ‘명단’> 공개를 중단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국토부는 명단을 지난해 3분기를 마지막으로 4분기부터 잠정 비공개로 전환했고, 향후 개선 효과를 보고 공개 여부를 다시 판단키로 했다.

그동안 本紙는 지면을 통해, 그리고 대한건설협회를 중심으로 한 건설업계는 제도개선 건의를 통해 반복적·주기적으로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은 정책’이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명단공개 중단을 꾸준히 요구해 왔다.

국토부는 건설현장을 안전한 일터로 만든다는 명분으로 지난 2019년 5월부터 명단을 보도자료 방식으로 공개해 왔으며 초기에는 매월 발표하다가 2020년 4월부터 분기별로 발표해 왔다. 당시 장관은 김현미 장관이었다.

이로 인한 건설업계의 속앓이는 이만저만 아니었다. 보도자료 배포시 각 언론 매체들이 앞다투어 대형건설사를 전면에 노출시켜 단순 망신주기식 언론보도로 관련업계는 당장 공개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다음 아래는 本紙 명단 공개 관련 주요 보도 내용이다.

 

본지 2021년 10월 21일자...“건설업계, ‘국토부 사망사고 명단공개’에 속앓이

건설업계가 ‘건설현장 사망사고 발생 건설사 명단공개’를 두고 시름에 잠겼다. 건설산업을 보호ㆍ육성해야하는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가 앞장서 자극적인 문구로 건설산업에 비판적인 여론을 조성하고 있어서다.

관련 건설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건설현장을 안전한 일터로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지난 2019년 5월부터 사망사고 발생업체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당시 국토부장관은 김현미 장관이었다. 명단공개 초기에는 매월 발표하다가 최근에는 분기별 발표로 전환했다.

이로 인한 건설업계의 속앓이는 이만저만 아니다. 보도자료 배포시 각 매체들이 앞다투어 대형건설사를 전면에 노출시켜 보도하고 있다.

명단공개는 법률상 근거를 두고 한다기 보다는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취지로 시작된 것으로, 업체들은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언론보도는 물론 형사처벌까지 받음에도 동일한 건에 대한 명단공개로 일반국민들은 그 업체가 또 사망사고를 낸 것으로 인식할 수 있는 등 중복처벌의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보도자료 주요내용을 보면 2019년 5월 최초 시행 ▲2018년 전체 산재 확정기준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공개 ▲10개 건설사 43명 사망자 발생 ▲해당건설사 실명 공개 및 최다 건설사 공개, 같은 해 8월 건설사고 신고 의무화 1,2개월 단위 보도시 ▲’19년 7월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상위 100개사 대상) ▲6개 건설사 8명 사망자 발생 ▲해당건설사 실명 공개, 2020년 7월부터 분기별보도 ▲’20년 2분기 사망사고 건설사 명단 ▲8개 건설사 11명 사망자 발생 ▲6개월 이내 사망사고 재발 건설사 명단 ▲해당건설사 실명 공개 및 최다 건설사 공개 등 건설산업에 비판적 여론을 조성하는 자극적 문구로 가득하다.

물론, 건설현장의 사망사고를 줄여야 한다는데에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는 게 건설업계의 입장이다.

그러나 최근 건설안전 관련 법령ㆍ제도 등이 과도할 정도로 강화되고 있어 관련 업계는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우선, 중대재해처벌법 등 건설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처벌일변도의 법령에 대한 건설산업의 대응 동력을 상실하게 되는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다.

특히, 스마트 건설 도입 등으로 4차 산업혁명의 견인차 역할을 추구하는 정부 건설정책과 배치되고, 건설안전에 대한 경각심 고취라는 정책 의도는 이미 완수했음에도 범국민적 차원에서 불필요한 사회적 불안요소를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해 업계는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기업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등 기업들의 활로모색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점을 감안, 근본적 해결이 아닌 불필요한 사회적 비난만을 확대 생산하는 국토부 보도자료 배포 중단”을 간곡히 요청한다.

 

本紙 2021년 10월 24일자...국토부 건설사 사망사고 명단 ‘셀프공개’..순기능보다 역기능 많은 정책

국토교통부의 건설업체 안전사고 공표제도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은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100대 기업으로 국한해 주로 다수의 건설현장을 보유한 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실태를 만천하에 공개한다는 것은 대형건설사에서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되어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조선업이나 철강업계 사망자를 주기적으로 공개한다면 일반인들은 조선업이나 철강업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조선업과 철강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안전사고 통계가 발표되고 실명이 공개되면서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인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건설업에서 유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외부에 각인되면서 건설업종에서 기술자나 기능공 등 우수인력 유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역으로 국토부에서 부정비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수를 정기적으로 보도자료로 작성, 언론에 공개한다면, 부정비리가 줄어드는 효과보다는 국토부가 부정비리가 많은 부처로 각인되는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사고 조사결과 통계는 조달청이나 발주기관에서 입찰자격심사나 종합평가에 반영해 이미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따라서 중복적 규제로 작용한다.

안전사고재해통계는 사망만인율이나 재해율 등이 과거에 비해 더욱 높아지는가 혹은 낮아지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이를 시공평가나 향후 입찰에 반영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기업별로 재해통계를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역기능이 훨씬 크다는 판단이다.

선진국에서 건설업종으로 국한해 안전사고 통계를 기업별로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는 ‘누워서 침 뱉기식’ 정책”이라며, “건설산업을 보호ㆍ육성해야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앞장서 자기 자식(건설업계)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명단공개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업계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위가 또한 강력한 상황이므로 업계의 애로를 반영해 정책을 펼쳐주었우면 한다”고 읍소했다.

한 전문가는 “굳이 이 정책을 유지한다면 분기별 공개보다는 연 2회 공개하되 사망재해율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만 공개하고, 업체별 사망자수 보다는 사망자/현장수가 상위 10%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本紙 2023년 1월 25일자...[어느 건설인의 푸념]국토부 4분기 건설사 사망사고 명단 공개 예고에 대해

“아주아주 기대되는 내일(26일)이 되겠습니다. 마치 크리스마스 이브 분위기입니다. 누가 착하고 누가 나쁜지 국토부는 알고 계신지~~~ 이렇게 자기 자식 새끼를 망신주고 범죄자 취급할 거면 그냥 전면 건설업 면허 몰수하고 수입해서 쓰는 게 나을 듯합니다.”

한 건설기업 종사자가 오늘(25일)자 <국토교통부 2022년 4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예고 보도자료와 관련, 기자에게 보내 온 문자메시지다. 메시지는 단순하지만 긴말이 필요 없는 함축된 표현이 담겨져 있다는 느낌이다.

그래서 기자는 本紙 2021년 10월 24일자 기사를 재소환해 봤다.

국토부 건설사 사망사고 명단 ‘셀프공개’..순기능보다 역기능 많은 정책 = 국토교통부의 건설업체 안전사고 공표제도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은 정책’이라는 지적이다.

100대 기업으로 국한해 주로 다수의 건설현장을 보유한 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실태를 만천하에 공개한다는 것은 대형건설사에서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되어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조선업이나 철강업계 사망자를 주기적으로 공개한다면 일반인들은 조선업이나 철강업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조선업과 철강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안전사고 통계가 발표되고 실명이 공개되면서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인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건설업에서 유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외부에 각인되면서 건설업종에서 기술자나 기능공 등 우수인력 유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역으로 국토부에서 부정비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 수를 정기적으로 보도자료로 작성, 언론에 공개한다면, 부정비리가 줄어드는 효과보다는 국토부가 부정비리가 많은 부처로 각인되는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사고 조사결과 통계는 조달청이나 발주기관에서 입찰자격심사나 종합평가에 반영해 이미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따라서 중복적 규제로 작용한다.

안전사고재해통계는 사망만인율이나 재해율 등이 과거에 비해 더욱 높아지는가 혹은 낮아지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이를 시공평가나 향후 입찰에 반영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기업별로 재해통계를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역기능이 훨씬 크다는 판단이다.

선진국에서 건설업종으로 국한해 안전사고 통계를 기업별로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는 ‘누워서 침뱉기식’ 정책”이라며, “건설산업을 보호ㆍ육성해야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앞장서 자기 자식(건설업계)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명단공개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업계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있는 상황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위가 또한 강력한 상황이므로 업계의 애로를 반영해 정책을 펼쳐주었으면 한다”고 읍소(泣訴)했다.

한 전문가는 “굳이 이 정책을 유지한다면 분기별 공개보다는 연 2회 공개하되 사망재해율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만 공개하고, 업체별 사망자수 보다는 사망자/현장수가 상위 10%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