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사 사망사고 명단 ‘셀프공개’..순기능보다 역기능 많은 정책-시리즈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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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건설사 사망사고 명단 ‘셀프공개’..순기능보다 역기능 많은 정책-시리즈❷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10.24 18: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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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부정적 이미지 인위적으로 확산...
기술자나 기능공 등 우수인력 유치에 영향

국토부 부정비리 징계 공무원수 정기적 공표시...
감소효과보다 비리가 많은 부처로 각인 효과 더 커

선진국에선 건설업종 국한 안전사고 통계 기업별 정기적 공표 전무한 사례

[오마이건설뉴스]국토교통부의 건설업체 안전사고 공표제도는 ‘순기능보다 역기능이 많은 정책’이라는 지적이다.<본지 온라인 10월21일자 “건설업계, ‘국토부 사망사고 명단공개’에 속앓이 - 시리즈❶” 참조>

100대 기업으로 국한해 주로 다수의 건설현장을 보유한 대형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안전사고 실태를 만천하에 공개한다는 것은 대형건설사에서도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오인하게 되어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확산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다.

예를 들어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조선업이나 철강업계 사망자를 주기적으로 공개한다면 일반인들은 조선업이나 철강업에서 사망자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으며, 조선업과 철강업에 대해 부정적 인식이 확산될 수 있다.

대형건설사를 중심으로 안전사고 통계가 발표되고 실명이 공개되면서 건설업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가 인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

특히, 건설업에서 유독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외부에 각인되면서 건설업종에서 기술자나 기능공 등 우수인력 유치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역으로 국토부에서 부정비리로 징계를 받은 공무원수를 정기적으로 보도자료로 작성, 언론에 공개한다면, 부정비리가 줄어드는 효과보다는 국토부가 부정비리가 많은 부처로 각인되는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판단된다.

안전사고 조사결과 통계는 조달청이나 발주기관에서 입찰자격심사나 종합평가에 반영해 이미 불이익을 주고 있으며, 따라서 중복적 규제로 작용한다.

안전사고재해통계는 사망만인율이나 재해율 등이 과거에 비해 더욱 높아지는가 혹은 낮아지는가를 판단하는 것이 더 중요하며, 이를 시공평가나 향후 입찰에 반영해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것이 중요하다.

단순히 기업별로 재해통계를 주기적으로 발표하는 것은 역기능이 훨씬 크다는 판단이다.

선진국에서 건설업종으로 국한해 안전사고 통계를 기업별로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이는 ‘누워서 침 뱉기식’ 정책”이라며, “건설산업을 보호ㆍ육성해야하는 주무부처인 국토부가 앞장서 자기 자식(건설업계)을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있다”고 꼬집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명단공개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나,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등으로 업계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고 중대재해처벌법의 처벌 수위가 또한 강력한 상황이므로 업계의 애로를 반영해 정책을 펼쳐주었우면 한다”고 읍소했다.

한 전문가는 “굳이 이 정책을 유지한다면 분기별 공개보다는 연 2회 공개하되 사망재해율이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만 공개하고, 업체별 사망자수 보다는 사망자/현장수가 상위 10%만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언급했다.

특정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임.
특정기사와 관련없는 자료사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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