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잘못된 진단과 돌파리 처방(?)..“서불구심해(讀書不求甚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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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의 잘못된 진단과 돌파리 처방(?)..“서불구심해(讀書不求甚解)”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1.09.05 15: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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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다 논평]단열재 외기 노출 공장‧창고시설 등 공사현장에 건축사보 배치 관련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3일 국토교통부는 단열재가 외기(外氣ㆍ바깥의 공기)에 노출되는 공장, 창고시설 등의 공사현장에 건축사보를 배치하라는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을 공포했는데요.

건축사보란 관련 기사자격증을 취득해서 건축사 사무소에서 근무하는 즉 건축사의 업무를 보조하는 역할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런데 최근 택배물류시설 화재사고에 대한 처방으로 건축사보를 배치해야 하는 경우에 공장, 창고시설 등에 단열재가 외기에 노출되었을 때로 정하였다고 합니다.

여기서 건축사보를 무시하거나 폄하하려는 의도가 전혀 없다는 것을 기자는 서두에 분명히 먼저 밝혀둡니다. 현실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A씨의 예를 들겠습니다. A씨의 경우, 4년동안 건축관련 지식을 쌓고 자격증 3개를 취득하고서 현장에 배치되었는데, 현장에서는 그저 아무것도 모르는 까막눈이었습니다. 우선 학교에서 배우는 이론은 말 그대로 이론일 뿐 현장에서는 무수한 돌발상황과 경력이 적다는 치명적인 단점은 현장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했을 뿐더러 지시는 고사하고 지시받는 것을 따라하는 것도 벅찬 게 현실이었다고 기자에게 (건설사 초년병 시절)당시를 회고합니다.

기자는 설계와 시공은 전혀 다른 분야인데, 설계사무소에서 건설현장 경험도 전무한 건축사보 한명 들어간다고 달라질 수 있다고 기대하는 국토부의 처사에 이래서 탁상행정(卓上行政)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히려 현장의 메커니즘을 전혀 알지 못하는 햇병아리 설계 전무가라고 현장을 괴롭히는 지독한 시어머니가 될 거 같아 안타깝기만 합니다.

최근 들어 몇 차례 발생한 물류창고 화재에 대한 이번 피난방화구조 규칙 개정취지는 무조건 동의하며 공감합니다. 다만, 환자가 아파서 병원에 왔는데 자꾸 돌파리 처방을 하고 있는 정부를 보자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가장 최근 쿠팡 물류창고 화재의 경우는 건물의 재료문제나 시공사 하자로 인한 사고가 전혀 아니라 화재가 발생했는데도 관리자의 화재경보 무시에 대한 결과이며, 공사기간에 촉박해서 여러 공종의 작업이 겹치면서 유증기 폭발 위험성이 큰 우레탄폼 도포 작업과 산소용접 작업을 동시 진행한 결과 발생한 사건입니다.

가장 큰 사건 두 사례를 보더라도 하나는 건물관리자의 근무태만과 무리한 공기단축을 위한 다(多)공종 투입이 원인이지 단열재가 외기에 노출되어서가 직접적인 원인은 아닙니다. 물론 외단열재 화재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화재원인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지 어설픈 땜질식 처방으로는 또다시 화재는 되풀이 될 것이며 소중한 생명은 희생될 것입니다.

그에 대한 대책은 상기에 언급한 대로 첫째, 무리한 공기단축을 하지 않도록 발주처의 적정공기 제시가 필요합니다. 물류창고와 대형마트의 경우에는 명절 등 일정 시기 등을 잡아서 정말 말도 안되는 공기를 제시하며 공사발주를 합니다. 물론 그럼 안하면 되지 않느냐고 되물을 수도 있으나 글쎄요 잘못된 공사기간을 제시한 발주처도 문제이지만 영세한 업체들은 들어갈 수 밖에 없는 잔혹한 현실도 인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대재해법도 중요하다지만 적정공기를 위한 법률 제정마련 또한 시급하다 생각합니다.

둘째, 화재경보시스템 오작동 발생이나 불량이 있는 제품을 만드는 회사와 건물관리자 또한 강력하게(중대재해처벌법 보다 더 강하게) 처벌해야 합니다. 화재안전관리 중 중요한 것은 준공이후 건물의 사후 관리입니다. 무조건 시공하자나 재료의 문제보다는 쿠팡물류창고 화재와 같이 경보기 오작동으로 인해서 알림경보가 떠도 그냥 꺼서 무시하는 경우가 태반인데 앞으로 이럴 경우 인명사고 발생시에 관리자 또한 형사처벌로 엄벌에 다스려야 하며, 잦은 화재 알림경보는 왜 아무도 책임을지지 않는 건지 도대체 이해 안가는데, 이 또한 화재발생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최전방에 있는 화재경보시스템 설계, 제작, 시공업체 모두 강력한 형사처벌이 필요합니다.

이상 “그 뜻을 깊이 연구하지 않는다”는 '독서불구심해(讀書不求甚解)'스러워서 좀더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관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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