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창골에서]시공사들만 죽을 수밖에 없는 희한한 ‘건설안전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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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창골에서]시공사들만 죽을 수밖에 없는 희한한 ‘건설안전특별법(?)’
  • 이운주 기자
  • 승인 2021.04.0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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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주 국토부 기술안전정책관의 동아포럼 기조강연 내용 중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지난 6일 동아일보와 채널A는 건설산업 안전과 중대재해 예방을 주제로 ‘제3회 동아 뉴센터이얼 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이상주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은 ‘건설안전 관리 강화 정책’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에 나섰다.

“건설안전특별법은 처벌하는 법이 아니다. 발주자, 감리자, 설계자, 시공자 등 모두에게 책임을 지운다.”

이는 건설안전특별법 제정과 관련 이상주 정책관의 기조강연 자료 중 일부 내용이다.

이 말에 문제가 있는 게 무엇이냐면 발주자는 의미만 부여하고, 설계는 설계만 반영하면 되고, 감리는 공사중지 권한을 가지는데 반해 “다같이 책임지자”며, 시공사는 안전시설물 미설치 시 제재부과다.

즉 발주자, 설계자, 감리자에게는 막강한 권한만 쥐어주고, 시공사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형국이다.

제대로 할려면 예를 들어, 안전사고 발생시 시설물 설치기준의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감리 형사처벌 등 동일한 잣대의 책임이 필요한데, 결국 최종 목적물을 만들어내는 시공사들만 죽을 수밖에 없는 희한한 법이라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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