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좌담-③]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관련 건설산업 안전관리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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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좌담-③]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관련 건설산업 안전관리 개선
  • 이운주 기자
  • 승인 2020.12.20 2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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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인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
“산안법, 원청 책임과 처벌 대폭 상향..일정기간 시행성과 보고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

◇ 사회 오마이건설뉴스 오세원 국장(이하 오세원) : (법 제정에 대한 찬반 의견)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주 등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강화하고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입니다. 일부에서는 법 적용 대상이 광범위하고 구성요건도 모호하며, 과잉처벌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반면에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사고위험을 예방하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며, 따라서 기업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종인 대한건설협회 산업본부장(이하 이종인) =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여 안전사고에 대한 기업의 경각심을 고취시키자는 취지에는 공감합니다. 그러나, 안전사고는 기업의 관리소홀이나 근로자의 부주의, 천재지변 등 다각적인 원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사고발생이라는 결과만 놓고 기업의 책임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곤란합니다. 법안과 같이 3년이상 징역 등 ceiling(상한) 없는 하한형의 징역형은 고의범에 적용하는 형벌 부과방식인데, 사망사고가 발생했다하여 응징하듯 과실사고에 대해서까지 적용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합니다.

높은 수위의 처벌로만 사망사고를 줄일 수는 없습니다. 강한 처벌은 자칫 범죄자만 양산하는 결과만 초래할 것이고, 기업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불확실한 상황에 놓이게 되어 기업 활동은 크게 위축될 것입니다. 사망사고를 줄이고자 한다면 처벌 보다는 기업의 안전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및 산업안전 인프라 구축, 사전예방 중심으로의 정책전환 등 패러다임을 과감하게 바꾸어 나가야 합니다. 건설산업에 있어서는 시공 이전단계부터 안전관리 조직 체계화 및 안전을 고려한 설계, 참여주체들의 책임과 의무 분담을 통한 협력적 안전관리 체계 구축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 오세원 : (사업주 직접 처벌에 대한 의견)동 법안이 통과될 경우, 재해가 발생하면 곧바로 사업주 등이 형사책임을 져야 할 공산이 크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는 형법상 책임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기업주나 경영자에게 과도한 책임을 부과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외국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기업주나 경영자를 직접 처벌하는 것이 일반적인가요?

◆ 이종인 =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영국의 기업과실치사법이 모태가 되었으나 내용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영국 기업과실치사법은 제정되기까지 13년이 걸렸으며, 심도있는 사회ㆍ정치적 논의와 숙고를 거쳐 제정되었으며, 경영책임자 등 개인에 대한 처벌은 없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만 두고 있습니다. 또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과는 달리 하청의 사고발생 책임에 대한 원청의 공동책임(연대책임)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의무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안은 경영책임자에 대한 형사처벌, 하청책임으로 인한 사망사고에 대해 원청 공동책임, 사망사고시 손해액의 5배이상 배상책임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오세원 : (원도급자 책임 강화에 대한 의견)민주당에서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보다는 파견용역 노동자의 안전과 원도급자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건설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한 경우, 직접 시공을 담당하는 하도급자 이외에 원도급자나 발주자의 책임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종인 = 지난해 1월 15일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되어 올 1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는데, 그 개정내용 속에 지적하신 사항들이 대부분 포함되어 있습니다.

개정내용중 원청책임 강화에 대한 내용을 보면 우선, 하청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작업장소, 시설・장비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관리권한을 가진 원청의 책임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원청이 안전・보건조치를 취해야 하는 장소의 범위를 종전 화재・폭발・붕괴・질식 등의 위험이 있는 22개 위험장소에서, 원청 사업장 전체와 원청이 지정・제공한 장소 중 지배・관리하는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로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태안화력발전소의 사망사고 등과 같이 하청 근로자의 사고 장소가 종전 22개 위험장소가 아니라서 원청에게 책임을 묻기가 어려웠던 문제를 해소했습니다.

둘째,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사업주와 원청의 처벌을 강화했습니다. 사업주가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케 하는 죄를 5년 내에 두 번 이상 범하는 경우 그 형의 1/2까지 가중하도록 했고, 법인에 대한 벌금형의 상한액을 종전 1억원에서 10억원으로 높였습니다. 그리고 원청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해 근로자를 사망케 한 경우 종전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대폭 높였습니다.

이렇듯 산안법에서 원청의 책임과 처벌을 대폭 상향했으므로 일정기간의 시행성과를 보고 미흡한 점이 발견되면 보완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오세원 :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이 추진되는 이유는 사업장에서 중대 재해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인식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불행히도 건설안전사고 통계를 보면, 재해율이나 사망사고가 여전히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외국보다 2~3배 높은 상황인데요, 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종인 = 그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기업에 대한 처벌을 계속 강화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것은 기업에 대한 처벌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건설현장의 안전사고가 줄지 않는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그 중에서도 시공자에게만 안전관리 책임이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점을 들고 싶습니다. 안전관리 책임을 발주자ㆍ설계자ㆍ근로자 등 모든 참여주체에게 역할에 걸맞도록 분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 오세원 : (안전사고 저감 대책)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이려면, 어떠한 대책이 강구되어야 합니까? 고도성장시대의 절대가치로 여겨지던 ‘빨리빨리’ 문화를 청산하고, 안전을 우선하는 현장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 이종인 = 앞에서도 말했지만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공이전단계부터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노력과 시공자에게 집중된 안전관리 책임을 공사 참여주체별 그 역할에 걸맞도록 분산시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적정공사비와 적정공사기간의 확보는 안전확보의 전제조건이므로 반드시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입니다.

◇ 오세원 : (공사비 측면의 대책)건설업계에서는 공사비의 적정화와 안전관리비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공사비나 안전관리비 측면에서 어떠한 개선이 필요한가요?

◆ 이종인 = 건설공사의 안전확보에 매우 중요한 적정공사비 확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공사의 낙찰률 상향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2005년부터 표준품셈 등 공사비 산정기준의 현실화를 강력히 추진하여 현재는 표준품셈이 완전히 현실화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낙찰률은 적격심사공사에서는 종전의 낙찰하한율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고, 종합심사낙찰제에서는 80%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제가격에 맞춰진 표준품셈에 따라 산정한 가격 그대로 받아 공사해야만 적자를 면할 수 있음에도 낙찰률만큼 깍여 수주하게 되는 구조이므로 적자 만회를 위한 무리한 공기단축 노력이 불가피한 상황이므로 시급히 개선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상 안전관리비가 계상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는 안전관리비 산정기준이 다소 모호하고 추상적인데 그 원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정방식처럼 요율방식으로 개선해 안전관리비가 제대로 계상되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오세원 : (공사기간과 돌관공사 대책)건설현장에서 안전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원인 가운데, 공사기간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착공단계에서 계약 공기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시공과정에서도 공기가 지연되면서 돌관공사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많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표준공기산정식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개선해야 할까요?

◆ 이종인 = 건설공사를 발주할 때 비용절감 등을 위해 공사기간을 과도하게 단축하여 산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에 공사품질 저하는 물론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자가 적정 공기를 산정하고 정당한 사유에 의한 공기연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긴요합니다. 이에 국회에서는 적정공기 산정 등을 위해 지난 9월 1일 건설기술진흥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사규모ㆍ여건 등을 고려해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토록 의무화했고,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공기 산정기준을 정해 고시토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되어 있는데, 건설업계는 조속히 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적정공기 확보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오세원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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