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근 대한건설협회 상임이사의 중대재해법안 일침칼럼 – 상식이 무너지는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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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근 대한건설협회 상임이사의 중대재해법안 일침칼럼 – 상식이 무너지는 사회
  • 오마이건설뉴스 기자
  • 승인 2020.12.27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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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의 영향일까? 출퇴근길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뉴스해설을 들을 때 마다 느끼는 일이다. 도무지 상식적이질 않다. 상식(常識)이란 무얼까? 개인적인 주관적 차이는 있겠으나, 아마도 보통사람들이 대부분 동의하고 함께 느끼는 수준일 것이다.

최근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과는 거리가 멀다. 근로자의 안전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니다. 접근적 방법에 문제가 있고 처벌의 대상이나 양형수준이 지나치게 과도하여 문제가 많다.

기업의 대표나 오너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고 처벌한다하여 안전이 담보되는 것은 아니다. 기업의 대표나 오너가 모든 것을 다할 수는 없다. 대표와 오너를 기업내 수백여개의 개별 사업장 단위에서 이루어지는 안전관리업무에 대한 직접적인 책임자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나아가 수많은 하도급업체의 안전관리 문제까지 책임을 지우게 하는 것은 입법의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입법의 기본이 되어야 하는 책임주의 원칙과 명확성의 원칙에도 반한다. 처벌에는 책임소재가 명확해야 한다.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벌을 담은 법안의 입법에 대해서는 더 많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5년 이상의 징역형은 살인죄 등에나 적용되는 현행법상 가장 높은 수준의 양형기준이다. 책임소재를 가리지 않고 기업의 대표나 오너에게 이를 적용한다면 누가 기업을 할려고 하거나 할수 있을까?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에 근로자 중대사고시 7년 이하 징역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강력한 규정이 있고, 법인에 대한 양벌로 올해 1월에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에 종전 1억원 이하였던 벌금이 10억원으로 상향된지 불과 채 1년도 지나지 않았다. 건설현장에서의 안전조치 소홀과 안전주의 위반은 과실에 해당된다. 살인 등 중대범죄의 고의범에나 적용되고 있는 양형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것은 분명 과한일이다. 선진외국에서조차 찾아 볼 수 없는 과도한 처사다.

근로자의 안전은 업종별로 특성을 고려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 특히 건설업종은 제조업과 달라 더욱 그렇다. 건설공정이 일반 제조업의 루틴한 공장제작과는 다르기 때문이다. 건설현장에서의 대부분의 위험작업들이 임시 가설물안에서 이루어 진다. 가설물의 종류와 사용장비도 다양하다. 가설물의 안전성능 향상과 근로자의 안전지침 준수의식이 중요한 이유다. 처벌보다는 안전한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재해사고가 날 때마다 보여 주기식 입법을 하기보다는 재해사고 방지를 위한 연구와 안전시스템 개발을 위한 노력을 정부, 연구기관, 산업계, 기업, 근로자가 다함께 하여야 한다. 헌법 상 보장된 국민과 기업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입법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상식을 벗어난 입법은 법치주의를 형해화(形骸化) 시키는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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