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꼬리에 꼬리 무는 감사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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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꼬리에 꼬리 무는 감사 악재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9.21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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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보고서 大해부④]농사용 전력 부적정한 사용계약 ‘덜미’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의 감사원 감사보고서를 들여다보니, 지적사항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고 있다.

한전이 농사용 전력 부적정한 사용계약으로 지적을 받았다.

감사원이 공개한 ‘한전 기관운영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영세농어민 보호를 위해 영세농어민이 농·축·수산물 생산에 직접 사용하는 전력을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는 농사용 전력을 공급·관리하고 있다.

그리고 농사용 전력은 농사용(갑)과 농사용(을)로 구분되며 그중 농사용(을)은 전체 종별 판매단가의 45.4% 수준으로 공급되고 있다.

한전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농사용(을)은 계약전력을 1000㎾ 미만으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한전은 한 개의 전기사용장소에 한 개의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고, 한 개의 전기사용장소라도 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되고 사용자가 다른 2 이상의 부분이 있는 경우 각각의 부분을 별도의 전기사용 계약단위로 구분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한편 한전은 고객이 약관을 위반해 전기를 사용함으로써 요금이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았을 경우,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3배를 한도로 위약금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계약종별 위반은 정당하게 계산되지 않은 금액의 2배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한전은 농사용(을) 전력 사용자가 기존 농사용(을) 전기사용장소를 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하지 아니한 채 농사용(을) 전력을 추가로 신청한 경우, 기존 전기사용계약과 합해 하나의 전기사용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합산한 계약전력이 1000㎾ 이상인 경우 농사용(을)이 아닌 산업용(을) 또는 일반용(을)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그러나, 감사원 감사기간 중 동일인이 2건 이상의 농사용(을)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전기사용장소의 주소가 군·면·리까지는 동일하나 지번만 다르고 농사용(을)의 계약전력 합계가 1000㎾ 이상인 개인고객 67명을 확인한 결과, 전복종묘생산업을 영위하는 고객 H가 지난 2014년 2월 농사용(을) 전력공급계약(350㎾)을 체결하고 그 다음해 1월 기존 전기사용장소를 확장해 농사용(을) 전력(149㎾)을 추가로 신청한 데 대해 위 전기사용장소가 고정된 벽 등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아 한 개의 전기사용장소에 해당하는데도 한전 A지사는 지번이 다르다는 사유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그해 2월 H와 별개의 농사용(을) 전력공급계약을 체결했다.

그리고 2017년 3월. H와 기존의 농사용(을) 전력 149㎾를 980㎾로 증설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 결과, 한 개의 전기사용장소에 2건의 농사용(을) 전력공급 계약이 체결되어 산업용(을) 전력으로 계약했을 경우에 비해 6억3204만5037원의 면탈금이 발생했다.

뿐만 아니라, 영세농어민 보호를 위해 도입된 농사용(을) 전력이 당초 취지와 다르게 계약전력 합계 1000㎾ 이상으로 공급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한전은 한 개의 전기사용장소에 2건의 농사용(을)전력공급계약을 신청하여 1000㎾ 이상의 농사용(을) 전력을 사용한 H의 고의성 여부 등을 추가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위약금을 청구하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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