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 감사원 감사보고서 大해부②]직무태만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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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 감사원 감사보고서 大해부②]직무태만 행정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9.07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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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승소하고도 소송비용 회수 ‘소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가 재판에서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다가 무더기 적발됐다.

감사원 감사 결과, 한전은 최근 3.7년간 46건의 소송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소송비용 2억404만9706원(추정)에 달하는 비용을 회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 기간동안 총 38건의 소송에서 1심 법원의 확정 결정을 받고도 소송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상환하도록 독촉하거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감사원이 지난 3일 공개한 한전 기관운영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전은 민사소송을 진행한 사건 중 한전의 승소로 확정된 사건이나 상대방의 취하로 종결된 사건의 소송비용에 대해 법원에 확정 결정 신청을 하고, 소송비용 확정액을 소송 상대방에게 청구하는 등의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따라서 한전은 승소로 확정되었거나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소송사건에 대해 지체 없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하고, 그 결과에 따라 소송비용을 회수해야 한다.

감사원은 한전이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7월말까지 소송비용을 부담한 다음 승소하거나 상대방의 취하로 종결된 총 289건의 소송사건에 대해 소송비용 회수 실태를 확인한 결과, 164건은 소송비용 확정 신청을 해 비용을 회수했고 41건은 독촉활동, 강제집행 등의 후속조치를 취했다.

그러나 한전은 지난해 2월 승소가 확정된 공사대금~간접비 등 총 46건, 추정 소송비용 2억404만9706원을 부담하고도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하지 않았다.

특히, 한전은 소송에서 소송결과 확정일 또는 소 취하일 이후 2019년 9월 현재까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 5개월이 지나도록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한전은 총 38건의 소송에서 9410만2400원을 소송비용으로 1심 법원의 확정 결정을 받고도 확정 결정일 이후 2019년 9월 현재까지 짧게는 3개월, 길게는 3년이 지나도록 확정 결정된 소송비용을 회수하기 위한 독촉이나 압류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 소송상대방으로부터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한전은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송에 대해서는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해 소송비용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소송비용관리시스템을 개선해 소송비용 회수 현황을 철저하게 작성·관리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전달했다.

한편, 감사원은 “한전 사장은 앞으로 승소로 확정 판결을 받거나 소송이 취하된 사건에 대해 장기간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하지 않은 채 방치하거나 관할 법원에서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고도 회수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소송비용 회수업무를 철저히 하고,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신청하지 아니한 46건과 관할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 확정 결정을 받고도 회수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38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소송비용 확정 결정 신청을 하거나 소송비용 회수 절차를 이행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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