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 직원들 가족 명의 태양광사업 운영 등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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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 직원들 가족 명의 태양광사업 운영 등 무더기 적발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9.04 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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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보고서 大해부-시리즈①]시작하는 글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전력공사(대표이사 사장 김종갑, 이하 한전)가 감사원 감사 결과 한전 직원의 태양광발전사업 운영에 대한 점검 미흡 등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감사원이 지난 3일 공개한 한전 기관운영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한전 직원들이 몰래 가족 명의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며 수억대의 수익을 챙기다가 적발되는 등 총 1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드러났다.

이번 감사원 감사는 한전이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수행한 주요사업과 경영관리 등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했다.

이후 감사원은 감사마감회의에서 제시된 의견 등을 포함해 지적사항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지난 7월 23일 감사위원회의의 의결로 감사결과를 최종 확정했다.

감사결과 확인된 주요 문제점은 우선, 배전선로 공사비를 고객에게 표준시설부담금으로 부과하면서 노임단가 등 공사비의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 실제 공사비 대비 표준시설부담금 부담비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했다.

또한, 송배전 과정에서 연평균 1조6755억원의 전력손실이 발생하므로, 송변전 변압기 등의 기자재 구매 시 전력손실이 적은 기자재 구매 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아울러, 농사용 계약전력이 1000kW 이상이면 산업용 전력요금이 적용됨에 따라 계약전력을 쪼개어 농사용으로 계약하는 데 대한 관리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관리 분야에서는 수출용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저작권 문제가 있는 타인의 소프트웨어를 사용, 개발한 시스템을 수출 또는 판매할 수 없게 되어 사업비 27억원을 사장시켰다.

특히, 한전 직원이 영리를 목적으로 태양광발전소를 운영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고 매년 발생하고 있어 지속적인 점검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한전 사장에게 표준시설부담금 조정률 산정 시 여건 변화를 제대로 반영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수출용 시스템 개발업무 관리를 태만히 한 관련자에 대해 문책요구를 하는 등 총 16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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