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號’, 공항內 보호구역 출입자 관리 ‘엉망’-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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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號’, 공항內 보호구역 출입자 관리 ‘엉망’-⑤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9.01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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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2018년 기준 일평균 방문자 648명 중 65% 당사자 일치 여부 등 신분 확인 없이 출입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 이하 공사)의 인천공항 內 보호구역 출입자 관리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운영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기준 일평균 방문자 648명 중 65%인 422명이 당사자 일치 여부 등 신분 확인 없이 사전 발급하는 방문출입증으로 보호구역을 출입하고 있어 출입보안이 취약한 실정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가중요시설인 인천국제공항 내 보안검색이 완료된 구역, 활주로, 계류장 등 보호구역에 대한 출입 관리 등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이하 T1)과 제2여객터미널(이하 T2)에 출입증 발급 및 반납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A센터를 각각 운영하고 있고, 보안사고 등을 예방하기 위해 보호구역에 대한 출입을 관리하고 있다.

공사 내부규정인 ‘인천국제공항 보호구역 출입증규정’(이하 출입증규정)에 따르면 공사는 방문출입증을 교부할 때 방문증 발급확인서상에 명기된 인솔자 등 출입증 수령자와 방문자의 신분을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방문 출입업무가 종료된 때 인솔자는 해당 방문출입증과 방문증 발급확인서를 지체 없이 A센터에 반납해야 하고, 방문출입증을 즉시 반납하지 않을 경우 인솔자에게 경고 또는 출입정지 등의 제재조치를 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최근 2년간 ‘방문출입증’ 발급비율은 인천국제공항 상업시설 리뉴얼 및 시설유지보수공사에 따른 공사인력 출입 등으로 전체 인원출입증 발급의 75~80%를 차지해 다른 출입증 발급비율에 비해 높다. (표 1 참조)

그리고 2018년의 경우 A센터를 운영하지 않는 시간대 ‘방문출입증’ 사용비율은 62%로 위 센터 운영시간대 사용비율보다 많다. (표 2참조)

따라서 공사는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방문자 등에 대한 본인 여부 확인 및 방문출입증 반납업무를 즉시 처리하는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A센터를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것이 맞다.

한편 공사는 지난 2016년 9월 보호구역 내 방문자 신분 확인 강화 및 방문출입증 실시간 반납처리를 위해 T1 A센터의 운영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8시간에서 24시간 상시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같은 해 10월부터 T1 A센터를 24시간 상시 운영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공사는 2016년 9월 새로 개장하는 T2에 T2 A센터를 운영하기로 결정했으나 인력충원에 대한 부서간 협의지연으로 2019년 12월 현재까지 필요 인력을 충원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공사는 T2가 신규 개장된 2018년 1월부터 기존 T1 A센터 인력 18명으로 T2 A센터까지 운영하게 됨에 따라 인력 부족으로 T2 A센터 뿐만 아니라 기존에 24시간 상시 운영하던 T1 A센터도 평일 8시간만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사는 오후 6시부터 다음달 오전 9시까지 야간이나 공휴일에 보호구역을 출입하려는 방문자에 대해 신분증과 당사자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평일 근무시간에 인솔자 등에게 방문출입증을 사전에 발급하고, 사후에 반납받고 있다.

그 결과, 2018년 기준 일평균 방문자 648명 중 65%인 422명이 당사자 일치 여부 등 신분 확인 없이 사전 발급하는 방문출입증으로 보호구역을 출입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적발됐다.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 18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된 이번 감사원 감사기간 중 공사는 A센터의 24시간 상시운영을 위해 인력충원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고 A센터에 필요 인력을 충원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공사는 또 인솔 관련 출입증규정을 위반한 보호구역 무단출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시스템 개선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관련, 감사원 감사기간 중 공사와 함께 개선방안을 검토한 결과, 인솔자가 보호구역 출입문 카드리더기에 인솔자 출입증을 인식시킨 후에만 임시출입자 등의 방문출입증이 활성화되어 출입문이 개방되고, 비인가구역 출입문 카드리더기에 출입증 인식 시 알람이 울리도록 하여 상황실에서 이를 즉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보호구역출입 시스템을 개선할 경우 보호구역에 인솔자 없이 임시출입자 등이 단독으로 이동하는 등 출입증규정을 위반한 보호구역 무단출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보안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됐다.

공사는 감사원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A센터가 24시간 상시운영될 수 있도록 인력을 충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4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T2 확장 건설사업과 병행해 출입증규정을 위반한 보호구역 내 출입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 및 보안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보호구역 출입 시스템을 개선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감사원 측은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감사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24시간 출입을 허용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 보호구역에 출입하는 방문자 등의 신분 확인 및 방문출입증 사용 후 즉시 반납처리 등을 위해 인력충원 등을 통해 제1여객터미널 및 제2여객터미널 A센터를 24시간 상시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정규출입증 소지자가 보호구역 출입문 카드리더기에 출입증을 인식시켜야 임시출입자나 방문자의 출입증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등 보호구역 출입 시스템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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