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號’, 승객 안전 담보..안전불감증 도 넘어-②
상태바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號’, 승객 안전 담보..안전불감증 도 넘어-②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8.09 2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 감사서 ‘항공안전장애 의무보고 눈속임’ 적나라하게 드러나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감사 대상기간 사장으로 재직
국토부, 감사원 감사 통해 뒤늦게 사실 인지..그 파장 또한 충격적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안전불감증이란, 안전사고에 대한 인식이 둔하고 미비하거나 주변 상황에 익숙해져서 사고의 위험에 대해서 별다른 느낌을 갖지 못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안전불감증은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항공안전장애는 항공기 안전 운항과 직결되는 사안이라 자칫 소홀히 할 경우, 승객의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대형참사로 이어질 우려가 커, 항공안전장애에 대해 의무보고를 따라야 한다.

‘항공안전법’에 따르면 항공안전장애란 항공기 운항 등과 관련, 항공기 운항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던 것으로서 항공기가 주기(駐機) 중 장애물, 장비 등과 접촉ㆍ충돌 또는 항공기 등이 유도로에 무단으로 진입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항공안전장애를 발생시켰거나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항공사 등 관계인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사실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고, 국토교통부는 의무보고를 받은 경우 사실확인 조사 등을 통해 과징금 부과, 제도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

그러나 공항공사는 승객 안전을 담보로 한 눈속임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 파장이 일고 있다.

특히,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이 사실은 뒤늦게 통보받은 것으로 드러나, 그 파장 또한 충격적이다.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운영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공항공사가 항공안전장애가 수차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에 이를 보고하지 않았고,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항공기와 장비의 충돌사고에 대한 의무보고 미이행 =제2여객터미널 239번 주기장에서 지난 2018년 4월 A사의 항공기(오사카행)와 [그림 2]와 같이 비정상궤도로 이동한 이동식 탑승교가 충돌하는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했고, 이 항공기는 엔진 흡입구커버가 손상된 상태로 같은 날 약 7분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출발해 오사카 간사이공항까지 운항했다.

그런데 A사 사실을 확인한 후 공항공사에 인천국제공항에서 충돌했는지를 확인해 주도록 요청해 인천국제공항에서 간사이공항으로 출발하기 전 주기 중에 위 충돌이 있었다는 사실을 통보받아 항공안전장애가 발생한 시간과 장소를 알고도 항공안전장애 발생 위치를 간사이공항으로, 발생 시간을 간사이공항 도착 이후로 사실과 다르게 국토교통부에 항공안전장애 의무보고를 했다.

또한 공항공사는 이같은 사실을 확인해 당일 A사에 통보하고도 2019년 11월 현재까지 이 사고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의무보고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A사로부터 해당 항공기가 간사이공항에 도착한 후 지상점검 중 엔진 흡입구 커버의 손상을 발견하고 조치완료한 것으로 항공안전장애 보고를 받았을 뿐 공항공사로부터는 보고를 받지 못해 2019년 12월 현재까지 해당 항공기가 손상된 상태로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 오사카까지 운항 등을 한 데 대해 사실조사를 통한 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유도로 무단 진입과 관련한 의무보고 미이행 = 공항공사는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2017SUS 6월 필리핀 B 항공사의 ㄴ항공기가 공항공사 관제사로부터 45번 주기장을 배정받고 유도로 R8을 경유해서 유도로 R6로 이동하도록 지시받은 후 유도로 R8에서 유도로 R1으로 잘못 진입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인천국제공항 내에서 필리핀 B 항공사의 등 7개 항공사의 항공기가 유도로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항공안전장애 계 8건이 발생한 사실을 알았다.

그런데도 공항공사는 유도로 오진입(무단 진입)이 항공안전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임의로 판단한 후 2019년 6월까지 한 번도 국토교통부에 의무보고를 하지 않았고, 이들 필리핀 B 항공사의 등 7개의 항공사도 8건에 대해 각각 의무보고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항공안전장애에 대해 사실조사를 통한 처분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공항공사는 감사결과를 수용하면서 항공안전장애를 철저히 의무보고할 수 있도록 교육 등을 할 예정”이라는 답변을, 그리고 “국토교통부는 9건의 항공안전장애에 대해 사실조사 등을 해 항공안전장애 미보고 및 운항기술기준 위반 등의 법령 위반사항이 확인되면 관계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이라는 의견을 제시해 왔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감사원 감사는 지난 2016년 1월부터 2019년 10월 현재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현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당시 2016년 2월부터 2019년 4월까지 3년2개월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재직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