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號’, 기강해이 도 넘어-①
상태바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號’, 기강해이 도 넘어-①
  • 이운주 기자
  • 승인 2020.08.06 13: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 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 총 17건 무더기 적발 ‘충격’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에 대한 감사원 감사에서 성과공유제 부정 운영 등 각종 위법・부당한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되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31일 감사원이 공개한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공사) 기관운영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사는 공항운영 분야, 공항시설 등 공사 분야, 경영관리 분야 등에서 모두 17건에 금액 1억2300만원, 3명 등이 지적되어 ▲문책 1건(3명) ▲주의 5건 ▲통보 4건 ▲현지조치 7건(1억2300만원) 등의 처분을 받았다.

우선 공사와 항공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18년 항공기와 탑승교가 충돌(일본까지 운항)하거나 항공기가 유도로에 무단으로 진입하는 등의 의무보고 대상 항공안전장애 9건에 대해 국토교통부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안전불감증’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감사원은 공사가 A공원 조성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자 740억원 규모의 토지를 제외한 사업비를 87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줄인 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비 1000억원 미만 등)이라고 임의로 판단하고 예산을 편성하는 등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는 제ㅎ여객터미널 주차대행계약 특수조건 등에 따라 2017년부터 매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누계가 15% 이상일 때 주차대행료를 인상할 수 있으나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 누계가 4%에 불과한데도 주차대행료를 건당 1만5000원에서 2만원으로 부당 인상했다.

감사원은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항공안전장애에 대한 사실조사를 하고 의무보고를 하지 않은 공항공사 및 항공사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공사 사장에게 여객공항이용료의 적정 요금수준을 검토 및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 총 17건의 감사결과를 처분요구하거나 통보했다.

한편, 이번 감사원 감사는 지난 20161월부터 201910월 현재까지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수행한 업무 전반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당시 20162월부터 20194월까지 32개월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으로 재직했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