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號’, 성과공유제 운영 ‘멋대로’-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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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 號’, 성과공유제 운영 ‘멋대로’-③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8.16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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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기업에 수백억원 부당 이익・특혜 제공
4개 기업에 성과공유금 수십억원 부정지급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 이하 공항공사)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공유제를 멋대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사실은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운영감사보고서’를 통해 밝혀졌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2019년 11월 현재까지 기존 및 신규 아웃소싱 용역 협력사 66개 기업과 성과공유제 협약을 체결하는 등 성과공유제를 시행하고 있다.

공항공사 담당부서 G사원은 2014년 11월 성과공유제 시스템에 공항공사와 성과공유제 협약을 체결한 37개 용역의 등록을 요청하면서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하 협력재단)으로부터 상생협력법 등에 따라 중소・중견기업만 성과공유제를 시행할 수 있으므로 공항공사 운영기준과 달리 대기업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과 성과공유제 협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들었다.

그리고 G사원은 협력재단으로부터 들은 이같은 사실을 상급자인 H팀장과 I처장에게 보고하고 대기업・공기업이 수행하는 8개 용역(5개 기업)을 제외한 중소ㆍ중견기업과의 29개 용역계약만 성과공유제 시스템에 등록해 줄 것을 요청하는 문서를 기안해 H팀장과 I처장에게 검토 또는 결재를 받아 협력재단에 발송GOt다.

이처럼 이들은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과도 수의(연장)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규정한 공항공사 운영기준의 내용이 상위법령인 계약사무규칙 제8조에서 정한 수의계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런데도 이들은 공항공사 운영기준을 상위법령에 부합하게 개정하도록 검토하지 않은 채 그대로 두었고, 각 아웃소싱 용역 담당부서로 하여금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과 수의(연장)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통보하지도 않았다.

그 결과 ‘운항기반시설 유지관리용역’의 담당부서는 공항공사 운영기준을 근거로 지난 2016년 9월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과 용역기간 2년을 연장하면서 용역금액 189억1500만원을 추가한 458억5200만원으로 연장계약을 체결하는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지한 시점인 지난 2014년 11월 이후 각 담당부서 등 4개 사업부서에서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4개 기업과 사실상 수의(연장)계약을 체결해 해당 기업에 부당한 이익 및 특혜를 제공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공항공사 운영기준에 따르면, 공항공사는 중소・중견기업 여부와 상관없이 성과공유제 협약을 체결한 협력사를 대상으로 성과공유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공항공사는 공항공사 운영기준에 따라 대기업・공기업 등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에 성과공유금을 지급하면서도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항공사는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도 없이 2015년 8월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과 계약을 체결하고, 2015년 9월부터 2018년 8월까지 수행한 ‘T1 수화물처리시설 유지관리용역’의 성과공유금 17억5200만원을 지급하는 등 공항공사 운영기준이 잘못 작성된 것을 안 2014년 11월 이후부터 2019년 11월 현재까지 4개 기업에 총 23개 용역의 성과공유금 35억14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공항공사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상생협력법 등에 부합하도록 성과공유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 상생협력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대기업 및 공공기관, 공항공사의 자회사와 성과공유제를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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