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號’, 특정업체와 ‘불법 수의계약’ 특혜 제공-④
상태바
인천국제공항공사 ‘구본환號’, 특정업체와 ‘불법 수의계약’ 특혜 제공-④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8.26 13: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감사원 감사서 적발...계약금액만 163억여원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구본환, 이하 공사)가 ‘영상관제시스템 구매설치사업’ 계약변경 과정에서 특정업체에게 불법으로 수의 계약해 부당 이익을 제공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최근 감사원이 공개한 인천국제공항공사 기관운영감사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영상관제시스템 구매설치사업 계약변경 부적정 사실이 적발됐다. 계약금액만 163억여원에 달한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공사는 인천국제공항 내의 효과적인 보안감시를 위해 지난 2018년 3월 A社외 1개 업체와 아날로그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디지털 CCTV로 교체․증설하는 ‘인천공항 영상관제시스템 구매설치사업’ 계약(이하 ‘원계약’)했다. 계약금액은 161억5300만여원이다.

이후 2019년 7월 ‘이동지역 스마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 등 7개 항목을 설계변경하는 내용으로 2차 계약변경했다. 이로 인해 계약금액은 163억6300만여원으로 늘어났다.

정보통신설비인 CCTV의 설치공사는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에 해당되어 이 원계약은 공사계약으로 발주해야 했으나, 공사는 계약목적물(CCTV)의 일부에 공사가 포함된 계약으로 판단해 물품 제조구매 계약으로 발주하는 오류를 범했다.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제2조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따르면, 계약체결 이후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한 설계변경은 해당 공사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의 발생, 특정공종의 삭제, 공정계획의 변경, 시공방법의 변경,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한 경우(이하 ‘설계변경 사유’)에 한해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중앙관서의 장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이를 공고해 일반경쟁에 부쳐야 하고, 예외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이외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000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은 수의계약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공사는 설계변경 사유나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설계변경이 아니라 국가계약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쳐 별도로 발주해야 한다.

그런데 설계변경된 7개 항목 중 ‘이동지역 스마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은 항공기 유도로와 지상조업장비(GES) 이동도로 교차지점의 일시정지 및 정지신호 위반차량을 감지해 위반상황이 표시․저장되도록 CCTV를 설치하여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별도로 구축하는 사업으로 [표]와 같이 아날로그 CCTV를 디지털 CCTV로 교체․증설하는 원계약과는 사업목적 및 위치 등이 서로 달라 원계약의 일부 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 특정공종의 삭제 등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따른 설계변경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이동지역 스마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은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공사로서 해당 설계변경 금액이 총 6억5100만여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수의계약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런데도 공사는 설계기간 단축으로 인한 신속한 사업 추진 등을 사유로 ‘이동지역 스마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을 별도로 경쟁입찰로 발주하지 않고, 원계약 준공기한을 20일 연장하면서 설계변경을 통해 추진했다.

국가계약법 제7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르면 천재ㆍ지변 등의 사유로 경쟁에 부칠 여유가 없거나 경쟁에 부쳐서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에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동지역 스마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그 결과 일반경쟁에 부쳐 별도로 발주해야 하는 신규공사가 기존 인천공항 영상관제시스템 설치공사를 수행하는 업체와 사실상 수의계약(6억5100만여원)을 통해 이루어지게 됐다.

이에 대해 공사는 감사결과를 받아들이면서 앞으로 신규공사 발생 시 관계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진행하겠다는 의견을 감사원에 제시하면서, 설계변경 시 수의계약 요건에 대한 검토가 미흡했으나 ‘이동지역 스마트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을 설계변경 방식으로 진행함으로써 항공기 이동 안전성을 조기 확보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지난해 12월 감사원에 적극행정면책을 신청했다.

이에 감사원은 면책신청이 면책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 결과, ‘이동지역 스마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사업’이 원계약의 설계변경 사유 등에는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안전사고 예방 등 공공의 이익에 일부 기여한 바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면책요건을 일부 인정해 관련자에 대해 문책요구를 하지 않고, 기관에 대해 주의요구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