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임기 4년의 약속..②적정공사비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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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임기 4년의 약속..②적정공사비 확보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3.05 09: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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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등 모든 공사의 적정공사비 반드시 확보할 것”
- 글싣는 순서
①신수요 건설물량 창출
❷적정공사비 확보
③중소건설업체 생존권 보호
④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공공공사 등 모든 공사의 적정공사비를 반드시 확보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고, 건설공사의 수익성을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사진)은 4년 임기동안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확보에 사활을 건다는 각오다.

그 이유는 적정공사비 확보는 건설업계가 어려우니 더 달라는 것이 아닌, 일한 만큼 달라는 업계의 당연하고 정당한 요구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소업체뿐만 아니라, 대형업체 등은 부적절한 공사비 산정으로 인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공공공사 공사비정상화는 그동안 건설업계가 줄기차게 정부와 국회에 목소리를 낸 사안이다.

그나마 각고의 노력 끝에 지난해 11월 국가계약법이 개정되며 100억원 미만 공사에서 순공사비의 98% 아래로 입찰한 사업자를 배제하고 예정가격 작성 시 적정공사비 반영을 의무화하는 제도개선의 성과를 거두었다.

바톤을 이어받은 김상수 회장은 100억원 이상 공사에도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했다.

우선, 현행 공사규모별 낙찰율이 80%~87.75%대인 300억 미만 적격심사대상공사의 낙찰률을 최소 6%이상 올리겠다는 게 김상수 회장 생각이다.

즉, 품질, 안전, 일반관리비, 법정부담금 등의 실제 비용을 반영시켜 공사비 현실화를 실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김 회장은 “소규모 물량 공사에 대한 표준시장단가 보정기준을 신설하고,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 52시간 기준 품셈 및 표준시장단가 등을 현실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공사기간 연장에 따른 간접비 확보를 위해 간접비보상기준 등의 제도화도 약속했다.

아울러, 현행 설계변경, 물가변동, 기타 사유로 한정하고 있는 계약금액 조정사유에 예정 가격을 과소산정했을 때에도 계약금액 조정대상에 포함되도록 국가계약법령 등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공사비 삭감 등 발주기관의 부당행위 근절을 위한 전담지원 조직을 설치,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건설업계는 지금 김상수 회장의 약속처럼 제도적인 개선이 하루빨리 이뤄져 제값 받고 제대로 일하는 풍토가 조성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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