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임기 4년의 약속..③중소건설업체 생존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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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수 대한건설협회 회장]임기 4년의 약속..③중소건설업체 생존권 보호
  • 오세원 기자
  • 승인 2020.03.06 10: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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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 및 지역간 건설업체, 상생 및 균형 발전에 총력”
지역의무공동도급, 모든 공사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 적용
생산체계 개편, 토건면허폐지 및 전문업종 대업종화 등 저지
- 글싣는 순서
①신수요 건설물량 창출
②적정공사비 확보
❸중소건설업체 생존권 보호
④건설산업의 이미지 개선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대·중소 및 지역간 건설업체의 상생 및 균형 발전에 총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는 김상수 대한건설협회 제28대 회장이 밝힌 ‘중소건설업체 생존권 보호’ 약속에 대한 일성(一聲)이다.

김상수 회장은 “건설업역, 업종개편에 따른 시장잠식 등 권익침해에 대해 적극 대응, 우리의 건설업역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각오를 우선 밝힌다.

특히, 김 회장은 “중소건설업체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최근의 건설업생산체계개편 방향을 바로 잡겠다”면서 “건설물량의 기근 등으로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중소건설업체 및 지역업계에 대한 정책지원기능을 더욱 강화할 것”을 다짐했다.

이를 위해 김상수 회장이 개봉(開封)한 카드는 우선, 지역의무공동도급21대 국회때 국가계약법 개정을 발의해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금액을 현행 78억원 미만에서 300억원 미만으로 확대하고 국가, 지자체・공기업 등 모든 공공공사에 적용되도록 제도화하겠다는 복안이다.

이는 지난 18, 19대 국회때 대한건설협회 시・도회 건의로 모든 공사에 확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됐지만, 소극대응으로 자동 폐기된 바 있다.

이와 함께, 건설산업 생산체계 개편방안 중 토건면허폐지 및 전문업종의 대업종화 등을 저지 하겠다는 의지다. 즉, 전문업종의 전체 또는 복합공사 수주를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정부발표 총 26개 사업 약 24조 규모의 예비타당성 면제사업과 국가공사의 국제입찰 대상공사 등에도 중소건설업체의 참여가 확대되도록 적극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리고, 종심제 지역업체 참여시 가점을 배점으로 전환하고, 종심제·종평제의 기술자 배치 기준과 실적계수 등을 완화해 중소규모 공사에 대한 중소건설업체 입찰우대제도를 도입하는데 힘을 쏟아 성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주계약자 공동도급 대상을 300억원 이상 공사로 제한 ▲민간투자사업에 해당 지역의 중소업체가 20% 이상 참여할 경우 우대가점 도입 ▲건설업 최소등록기준(기술자 등) 완화 ▲대·중·소건설업체 동반성장협의체 설치 및 상시 운영 ▲입·낙찰 정보 종합 포탈사이트를 구축 및 공사 정보 등 무상제공 등을 추진하는데 전력투구를 준비중이다.

한편 지방소재 군장종합건설 채이석 대표 "새로운 집행부가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해서 어려운 시장에 활력을 좀 불어넣어 주면 좋겠다"며 "건설관련분야에서 일하시는 모든 건설인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역할분담해서 꼭 이뤄내길 응원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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