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3차 사업자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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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3차 사업자 공모
  • 오세원 기자
  • 승인 2019.11.14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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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고덕·청주동남 단독택지 대상..LH 매입약정 통해 사업비 조달 지원
평택고덕 위치도
평택고덕 위치도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19년 3차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을 건축하고, 임대 운영할 사회적 경제주체를 공모한다고 14일 밝혔다.

공모대상은 평택고덕 점포겸용단독주택용지(3필지, 15호) 및 청주동남 주거전용단독주택용지(6필지, 48호)이다.

평택고덕은 주택 1층을 근린생활시설로 시세 이하 가격에 임대운영 할 수 있으며, 청주동남은 1필지 최대 8가구까지 공급할 수 있어 기존 사회임대주택사업보다 수익성이 한층 개선될 전망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주택도시기금이 출자해 설립한 리츠(REITs)로부터 최대 20년간 토지를 임차하고 건축비 등 제비용은 기금융자 및 HUG 보증으로 조달하며, 임대기간이 종료되면 토지매수권을 부여받는다.

청주동남 위치도
청주동남 위치도

이 과정에서 LH는 해당 주택에 대한 매입약정을 통해 보증기관이 보증요율을 인하하고 보증한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적 경제주체의 사업비 조달을 지원하게 된다.

공모일정은 오는 21일 사업설명회, 12월 4~5일 참가의향서 접수, 내년 1월 10일 사업신청서 접수를 거쳐 같은해 1월 중순 사업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공모는 지난 3월과 9월 두 차례에 걸쳐 고양삼송, 평택고덕, 위례지구의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 사업자를 공모한 데 이어 세 번째로 진행하는 것이다.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이란
공공지원 사회임대주택은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공 소유 토지를 임차해 주택도시기금 등 지원을 받아 다가구주택을 건축한 뒤 청년·신혼부부·고령자 등 주거지원 대상자에게 15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이다.

여기서 사회적 경제주체는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 법인,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을 말한다.

시세 80% 이하의 저렴한 임대료와 안정적인 거주기간으로 취약계층 주거문제를 해소할 수 있으며, 각종 입주민 참여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이웃 간 소통 기회가 늘어나는 등 주거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LH는 앞으로 4년간 매년 사회임대주택 500호를 공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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