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보유 수원조원 부지 활용,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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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보유 수원조원 부지 활용,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 추진
  • 오마이건설뉴스
  • 승인 2018.04.06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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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ㆍ오세원기자]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사회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LH가 보유하고 있는 수원 조원동 부지를 활용한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 공모를 6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회임대주택은 저렴한 임대료로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도록 사회적 경제주체가 공급 및 운영·관리하는 임대주택으로 민간임대주택의 거주 불안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이며 공공주택과 민간주택의 중간적 성격을 갖췄다.

이번 시범사업은 LH가 보유한 부지(구 국민임대홍보관)를 활용해 사회적 경제주체가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간 안정적으로 거주가 가능한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에 그 특징이 있다.

수원조원 사회임대주택 시범사업 부지는 3개 필지를 합한 총 대지면적이 1677.6㎡로, 건폐율 60% 이하, 용적률 230% 이하인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용지다.

▲ 수원조원 시범사업 부지 위치도 및 현황사진

특히, 대상지 반경 3km 근방으로 경기대, 성균관대, 아주대, 광교테크노밸리 등이 위치해 대학생, 청년, 근로자 등의 임대수요도 양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미개발 용지에 사회적 경제주체 또는 사회적 경제주체 연합체가 저층에는 상가 및 커뮤니티 시설을, 그 위에는 임대주택을 건설한다. 상가 및 커뮤니티 시설의 창의적인 활용을 통해 발생한 수익으로 임대주택의 임대료를 할인해 주변시세의 80%로 사회임대주택을 공급한다.

LH가 보유한 토지를 사회적 경제주체에게 10~14년 간 임대하는 토지임대부 방식으로 추진된다. 임대기간 종료 후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건물을 다시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재활용하는 개념으로 임대주택의 물량 감소가 없는 선순환 구조이다.

입주자격은 무주택자로서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사람을 대상으로 완화했고, 사회적 경제주체가 제안하는 주거테마에 따라 청년·신혼부부·취향공동체 등을 대상으로 사전에 모집이 가능하다. 입주할 경우 최소 1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커뮤니티 시설은 청년, 경력단절여성, 지역기반 협동조합 등에 우선 공급하여 사회적 경제주체가 자생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LH는 다음달 31일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은 후 6월 중 심사를 통해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우선협상대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사업 협약을 체결함으로써 민간사업자의 지위를 가지며, 이후 토지임대 계약을 체결한 후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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