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현장 ‘무작위 불시 점검’ 실시
상태바
국토부, 타워크레인 사용 건설현장 ‘무작위 불시 점검’ 실시
  • 이정우
  • 승인 2018.12.09 22: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도권 등 5개권역 동시 고강도 점검…무인타워크레인 전수조사도 병행
▲ 참고사진/자료=오마이건설뉴스DB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이달 10일부터 내년 1월 25일까지 타워크레인 불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청, 원주청, 대전청, 익산청, 부산청 등 전국 5개 권역을 관할하는 지방국토관리청에서 타워크레인이 설치된 건설현장 10개 이상을 각각 무작위로 선정해 총 50개 이상의 현장을 불시 방문한다고 밝혔다.

최근 부산, 인천 아파트 신축현장 등 일부 건설현장에서 정비 및 작업 불량으로 추정되는 타워크레인 설비 사고가 지속됨에 따라 보다 경각심을 갖고 안전관리를 해 나갈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점검반에는 각 지방국토청 건설안전과장을 반장으로 고용부 근로감독관, 타워크레인 검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하게 되며, 차대일련번호·등록번호표 일치 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적정 여부 등 행정적 사항과 타워크레인의 구조부·전기장치·안전장치 상태 등에 대해 고강도로 점검한다.

점검 결과, 타워크레인의 정비 및 작업상태가 불량한 경우 타워크레인 사용을 중지하고 필요 시 해당 건설현장의 공사를 중지함은 물론, 불법개조 및 허위연식 등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권 등록말소, 형사 고발 등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으로 등록됐을 것으로 의심되는 무인타워크레인에 대한 전수조사도 진행 중에 있다.

특히, 정기검사 시 확인 이외에 주요 의심장비에 대한 현장조사 및 서류분석도 이달부터 병행 실시하는 등 위법 장비는 현장에서 발견된 즉시 퇴출된다.

한편,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이번 점검을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의식을 지속적으로 확산시키고, 타워크레인 사고를 철저히 예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