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267대 현장서 ‘퇴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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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워크레인 267대 현장서 ‘퇴출’ 왜?
  • 이정우
  • 승인 2018.07.13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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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전수조사 결과 “제작연도 허위 등록” 적발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타워크레인 267대가 등록말소됐다. 제작연도를 허위로 등록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지난 6월까지 국내에 등록된 타워크레인 6162대를 대상으로 등록정보를 전수조사한 결과, 이같이 조치됐다고 12일 밝혔다.

아울러 국토부는 제작사·전문가의 확인을 통해 허위등록 의심 장비 366대를 적발해 행정조치했다.

허위 연식으로 조사된 366대 중 267대는 등록말소하고, 19대는 단순 착오에 의한 연식 정정, 60대는 소유자 소명 등을 통해 말소대상에서 제외됐다. 나머지 20대는 현재 등록말소 처리 진행 중이다.

▲ 허위연식 적발사례(현장확인)

한편, 제작사 부도 등으로 제작연도를 확인할 자료가 없는 78대에 대해서는 정기검사 시 현장에서 장비 상태, 등록명판, 사용 이력 등을 직접 확인하여 허위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수입되는 타워크레인의 연식 허위등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등록 절차를 개선하는 한편, 벌칙 강화도 추진하고 있다.

기존에는 수입장비 등록 시 수입업체가 제출한 수입면장 또는 수입사실 증명서를 통해 연식을 확인하는데, 일부 업체는 등록관청에서 연식 검증이 어렵다는 점을 악용해 거래 송장을 위조해 허위로 등록하는 경우가 있어 왔다.

이에 따라, 수입 증명서 이외에 제작사 인증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연식 부분에 대한 서류 위·변조를 방지하는 내용으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7월 중 공포·시행 예정이다.

아울러, 타워크레인 연식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할 경우 현행 등록말소 이외 처벌(거짓으로 등록한 자에 대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조항을 신설해 제재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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