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512개 건설현장 동절기 안전 합동점검…‘무관용 원칙’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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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512개 건설현장 동절기 안전 합동점검…‘무관용 원칙’ 적용
  • 이정우
  • 승인 2018.10.3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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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철도‧건축물 현장에 합동점검반 투입…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집중 점검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는 동절기대비 건설현장의 안전사고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해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29일 밝혔다.

이 점검은 도로, 철도, 공항, 아파트, 건축물 등 512개 건설현장에 대해 일제히 실시되며, 점검의 전문성 및 기술지원을 확보를 위해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총 11개 민관합동점검반으로 구성됐다.

특히, 점검 기간에는 동절기 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화재 위험 공사현장, 품질관리가 곤란한 레미콘 타설 현장을 비롯해 절개지공사, 지하굴착공사, 하천제방공사, 건축물 공사, 타워크레인 등의 위험요소와 위험 저감 대책을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내용으로는 ▲화재예방 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감리관리 ▲건설기계 ▲비산먼지관리 등이다.

우선, 화재예방 관리는 용접·용단 작업을 할 때 불티 비산 방지조치 확인, 가연성자재 비치상태 및 관리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품질관리 부분은 품질시럼 미흡, 품질관리계획서 미흡, 품질시험비 전가, 품질관리자 미배치, 교육 미이수 및 타업무 겸직 등을 살펴보고, 안전관리에 대해선 주변 지반침하 및 지반붕괴 위험 계측관리 실태, 굴착공사, 발파공사, 동바리, 비계 등 가시설 설치의 적정성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보고서 작성, 근태‧교체 적정여부, 안전관리계획서 수립 및 이행여부 확인 등 업무수행 실태 등 감리관리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따져볼 계획이다.

이밖에, 타워크레인, 항타기 등 작동상태, 균열, 파손 등 외관상태 확인, 유효기간 경과 유무, 구조변경 여부와 방진막, 살수시설 설치・운영, 야외 이송시설 밀폐화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 및 관리 등이 중점 점검 대상이 된다.

특히, 이달 18일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수립된 ‘건설공사 굴착공사 안전대책’의 일환으로 공사장 주변의 시설물 및 주민들께 피해를 끼칠 여지가 높은 굴착공사 현장도 함께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결과, 안전관리가 미흡하거나 위법행위가 적발된 건설현장은 올 초부터 이어온 무관용 원칙에 따라 공사중지, 영업정지, 벌점・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엄중히 조치가 될 예정이다.

한편, 손병석 국토교통부 차관은 "이번 점검으로 정부의 건설현장 안전사고 예방 의지가 전달되도록 할 예정이며, 연말까지 다양한 점검형태로 건설현장 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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