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무인 타워크레인 불법개조시 현장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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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무인 타워크레인 불법개조시 현장서 ‘퇴출’
  • 이정우
  • 승인 2018.10.25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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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사진/오마이건설뉴스DB

[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가 무인 타워크레인의 불법개조 여부에 대해 적발 시 현장에서 바로 ‘퇴출’하는 등 건설현장 안전을 위해 칼을 빼들었다.

국토부는 이같은 내용을 목적으로 무인 타워크레인 전수 조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고용부에서 편입됐던 3톤 미만 무인 타워크레인 총 599대 중 최초 제작 시 3톤 이상 유인으로 형식신고 된 이력이 있는 불법 개조 의심 타워크레인 명단을 작성해 모든 검사대행 기관에 이달 말 배포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건설현장에 설치 시 그리고 설치 후 6개월마다 실시하는 정기검사 및 수시점검 등을 실시해 국토부, 검사기관, 노조 등과 합동으로 불법 개조 및 허위 연식 등록여부 등을 다음 달부터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현재 운영 중인 타워크레인 안전콜센터를 통한 건설노조 및 현장근로자 등의 제보도 적극 활용해 사용 중에도 조사함은 물론, 필요시 경찰에도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아울러,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으로 타워크레인 등 건설기계의 허위 등록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됨에 따라 향후에는 등록 말소 이외에 형사고발 등 보다 강력한 조치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손병석 국토부 1차관은 “불법 개조된 무인 타워크레인 등이 건설현장에 큰 위험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부분은 철저히 단속해서 건설현장에서 퇴출시키겠다”며, “특히 이번 전수조사를 통해 파악되는 현장의 문제점에 대한 해소방안과 함께 그간 제기되고 있는 무인 타워크레인의 조종사면허기준, 검사제도 등 안전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 대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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