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푸조‧닛산 등 12개 차종 9531대 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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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푸조‧닛산 등 12개 차종 9531대 리콜
  • 이정우
  • 승인 2018.02.0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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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건설뉴스-이정우기자]국토교통부는 푸조, 닛산, 애스턴 마틴, BMW MINI등 4개 업체에서 수입해 판매한 자동차 총 12개 차종 9531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 한다고 1일 밝혔다.

한불모터스에서 수입해 판매한 푸조 3008 1.6 Blu-HDi 등 6개 차종 832대는 엔진 실린더와 피스톤 사이 기밀 유지 결함으로 인해 다량의 엔진오일이 흡기라인을 통해 연소실 내부로 유입되어 연소됨으로써 엔진의 시동 꺼짐 또는 파손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2일부터 한불모터스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한국닛산에서 수입해 판매한 Q30 722대는 조향장치 내 전기부품의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에어백이 작동해 탑승자가 다치거나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1일부터 한국닛산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기흥인터내셔널에서 수입해 판매한 애스턴 마틴 DB09 22대는 엔진제어장치와 변속기제어장치 사이 통신 결함으로 인해 주차모드를 선택하지 않고 시동을 끌 경우 기어 고정 장치가 정상 작동을 하지 않아 경사지 주차 시 사고 발생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차량은 오는 2일부터 기흥인터내셔널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을 수 있다.

▲ 리콜 대상 자동차 이미지/제공=국토교통부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 수입해 판매한 MINI 쿠퍼 D 5도어는 국토부의 자기인증적합조사 중 제원의 허용차 기준위반 사실이 발견됐다.

해당 차량은 판매전 신고한 중량이 국토부에서 측정한 중량보다 95kg을 초과해 안전기준 제115조를 위반해 MINI 쿠퍼 D 5도어 등 4개 차종 7955대에 대해 해당 차량 매출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비엠더블유코리아에서는 이 차량중량 제원의 허용차 안전기준 위반 사실을 소유자 등에게 통지하고, 잘못된 부분은 제원 정정을 통해 조치할 계획이다.

리콜 시행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국토부는 자동차의 제작결함정보를 수집‧분석하는 자동차리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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