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림, ‘하도급 갑질’ 딱 걸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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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림, ‘하도급 갑질’ 딱 걸렸네
  • 오세원
  • 승인 2017.07.2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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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 진행되자 뒤늦게 지연이자 지급…걸리면 ‘주고’, 안걸리면 ‘안주는’식의 갑질 횡포

[오마이건설뉴스-오세원기자]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국내 건축설계업계 1위 업체인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가 ‘하도급 갑질’로 도마위에 올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및 지연이자를 미지급한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이하 희림)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7000만원) 부과를 결정했다.

특히, 희림은 공정위 조사가 진행되자 뒤늦게 지연이자 전액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져, 걸리면 ‘주고’, 안걸리면 ‘안주는’식의 전형적이 갑질 횡포라는 지적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희림은 2013년 9월 1일부터 2016년 6월 30일까지의 기간 동안 ㈜제이앤그룹 등 8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하고 목적물 등을 수령한 후 하도급대금 2억8414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1항에 위반된다.

▲ ㈜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일반 현황<출처=공정거래위원회>

희림은 또 이 기간동안 ㈜피투엘이디큐브 등 60개 수급사업자에게 건축설계 등의 용역을 위탁한 후 하도급대금 72억207만6000원을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해 지급하면서 그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 3억1857만1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는 하도급대금을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기간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한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에 위반된다.

공정위 측은 “이 사건 심사 과정에서 희림이 미지급한 하도급 대금 및 지연이자를 수급사업자에게 전액 지급해 법 위반 행위를 자진 시정했으나, 법 위반 금액이 큰 점 과거 법 위반 전력이 있는 점 등을 감안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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